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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소송] 불사용취소심판
YK 기업법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YK법률사무소에 불사용 취소 심판을 의뢰하였습니다. 상표 출원 진행 도중 경쟁사의 상표가 사용되고 있지 않은 점을 발견하였고, 경쟁사 상표에 대한 불사용취소심판 제기를 문의하였습니다. 불사용취소심판은 상표를 출원한 뒤에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상표를 취소시키는 심판입니다. 주로 자신이 상표를 출원하였는데, 거절이유가 통지되었고 그에 대한 인용상표가 있는 경우 그 인용상표를 취소하기 위해 제기하는 심판입니다. 불사용취소심판에서는 주로 상대방이 사용사실을 주장하게 되며, 취소심판은 제기한 입장에서는 그 사용사실이 취소심판을 기각할 만한 사용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하다고 반박을 하면서 진행하게 됩니다.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는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조 제3항은 불사용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해당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하여 그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상표권자는 취소심판청구와 관계되는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없다. 다만, 피청구인이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조 제6항은 불사용취소심판에 의해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일에 소멸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는 고객분의 상대방 상표를 취소시키기 위한 전략을 중심으로 법률 자문을 하였습니다. 저희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담당 변호사들은 검사 출신으로 상표권 침해 대응에 대한 형사소송을 탁월한 결과로 이끌고 있으며, 대기업 상표 출원을 총괄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상표권 침해 분석 내지 소송심판을 면밀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는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타기업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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