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집행유예 | 1심 실형 선고 후 항소심에서 피해자 합의와 초범 사정 소명
의뢰인은 지게차 작업 중 사고 방지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피해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사정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나누던 중 욕설을 포함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고, 전 여자친구의 고소로 인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고소인에 의해 카카오톡 메시지가 경찰에 제출되어있던 상황이었기에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이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최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에 관한 판례를 수집·분석하였으며, 면밀한 검토 끝에 의뢰인의 경우 다른 판례들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말하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검사님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리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고 이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유죄의 심증을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무혐의 처분(증거불충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은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으면서 법리적인 쟁점만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으로, 법리적인 쟁점에 관한 변호인의 조력이 처분 결과를 완전히 다른 결과로 변화시킨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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