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법 · 형사법 전문
박훈석 변호사
형사 / 교통범죄
의뢰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운전하였다고 거짓 진술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인은닉교사, 보험사기미수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1. 의뢰인과의 면담으로 사실관계 파악 2. 경찰 조사 및 관련 참고인 조사에 동석 3.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수사기관이 이미 증거를 확보하였음을 주장 4. 이로써 의뢰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 또한 없으며, 의뢰인에게 도주 우려도 없다고 조력 5. 의뢰인에게 구속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
변호인이 조력한 결과 법원은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의자에게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증거인멸 가능성을 단정 지을 수 없어 구속의 필요성 및 범죄혐의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 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구속 사유가 없음을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의뢰인은 구속영장 기각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수사 절차 및 재판에 임할 수 있게 되어 적절한 방어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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