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법 · 형사법 전문
박훈석 변호사
형사 / 교통범죄
본 사건은 버스 기사인 의뢰인이 시내버스 운행 중 중앙선을 일부 침범하여 반대쪽 차선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차량과 충돌함에 따라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던 사안으로, 의뢰인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1. 본 사건 발생 장소에서 이루어진 현장조사 단계부터 참여 2. 의뢰인의 행위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행위였는 지에 대한 확인 3. 중앙선 침범 행위가 본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없고, 4. 사고 발생 지점의 도로 폭이 매우 좁았기 때문에 의뢰인이 중앙선을 침범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던 점 주장 5. 해당 내용을 담은 변호인의견서 제출
위 사건에서 변호인이 조력한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게 불입건결정(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처벌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해있었으나,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경찰로부터 불입건결정(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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