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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행정 / 보전처분

원고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중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받은 사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재산상속#부동산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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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민사·행정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들은 한 형제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다수의 재산을 증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유하지 않은 채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상대방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면 의뢰인들이 유류분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의 지분을 받아올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음을 설명들으시고, 보전처분까지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에 위임하게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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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 사건의 특징

1. 부동산 지분 이전 필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상대방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상황이고,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낮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의뢰인들은 가액으로서가 아닌 부동산의 지분으로서 유류분반환을 받고 싶어하셔셔, 보전처분을 통해 상측으로부터 지분을 이전받고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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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각 유류분 비율에 따라 상대방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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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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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신청인용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으로, 상대방에 대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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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들께서는 금원이 아닌 부동산의 지분으로 유류분 반환을 받고 하셨습니다.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는 이러한 의뢰인의 니즈를 반영하여 유류분 소송 외에도 보전처분을 제안하였고 이에 해당 부동산의 처분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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