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장판사 역임 · 판사 역임
박춘기 대표변호사
기업법무 / 기타기업

자본시장법 위반은 주식이나 금융투자상품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입니다. 거래 방식이나 정보 취득 경위, 공시 의무 이행 여부 등에 따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제기되거나 형사처벌, 행정상 제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본시장법 위반의 개념부터 처벌 기준, 주요 판례와 대응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금융투자상품 거래 과정에서 법이 정한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위반 내용에 따라 형사처벌뿐 아니라 행정상 제재와 민사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같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도 적용되는 조항에 따라 성립요건과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떤 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와 적용 조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세조종 행위란 주가나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정상적인 시장 가격 형성을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고가매수주문, 허수주문, 통정매매, 종가관여주문 등이 있습니다.
시세조종 여부는 실제 주가가 상승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가를 인위적으로 변동시키려는 의도와 구체적인 주문 방식 등도 함께 고려합니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란 공개되지 않은 회사의 중요 정보를 이용해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실적, 인수합병(M&A), 계약 체결 등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사전에 이용해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거래 행위란 거짓 정보나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 투자자를 속이고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허위사실 유포, 과장된 홍보, 부정한 수단을 이용한 거래 유도 등이 있으며,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투자자의 판단을 왜곡할 수 있는 기망행위가 있었는지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공시의무 위반이란 투자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 필요한 중요 정보를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확하고 적시에 공개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중요사항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공개해야 할 사실을 누락하거나, 공시 기한을 지키지 않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공시 내용의 정확성·완전성·적시성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443조는 시세조종,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부정거래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행위 유형과 이익 규모, 시장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구분 | 처벌 수위 |
|---|---|
기본 처벌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
이익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
판단 기준 | 위반행위의 내용, 취득한 이익 규모, 시장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자본시장법 위반 처벌은 행위 유형뿐만 아니라 실제 취득한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 규모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취득한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 | 가중 처벌 수준 |
|---|---|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징역 |
50억 원 이상 |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
이익액 산정 결과에 따라 처벌 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 산정 기준의 적정성 검토가 중요합니다.
피고인이 특정 회사 주식을 매집하는 과정에서 고가매수주문, 통정매매, 종가관여주문 등을 반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고, 허위·과장된 자료로 투자 판단을 유도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해당 행위가 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 형성을 방해하는 시세조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증권거래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실제 주가 변동 여부와 관계없이 인위적 변동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도7471 판결)
상장법인 내부자가 회사의 3분기 실적 악화 정보를 취득한 후 애널리스트 등에게 전달하고, 이를 받은 펀드 매니저들이 공개 전 주식을 매도하거나 공매도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에서 말하는 ‘타인’에는 직접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정보를 전달받아 거래한 사람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정보 제공자가 해당 정보가 거래에 이용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도 자본시장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0.10.29. 선고 2017도18164 판결)
피고인들이 주식 거래와 관련해 허위 공시,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이용해 금융투자상품의 거래 및 주가 형성에 영향을 미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자본시장법상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수단을 의미하며, 허위 정보 제공으로 투자자의 오인·착각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면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7.6.8. 선고 2016도3411 판결)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소송 관련 공시를 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소송’은 증권에 관한 소송만을 의미하며, 증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소송으로 확대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의경매개시결정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5.12.4. 선고 2023다271798 판결)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은 적용되는 혐의 유형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세 조종,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 어떤 행위로 문제가 되는지 먼저 확인하고 법적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본시장법 사건에서는 거래 과정과 정보 취득 경위가 주요 판단 요소가 됩니다.
거래 목적, 관련 정보의 출처, 거래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과 제출 자료는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거래 목적과 정보 취득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 이를 토대로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증거자료 제출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의 중대성이 크거나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 등이 인정되는 경우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당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이 적용되어 중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초기 수사 단계부터 구속 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비하여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범죄 행위의 법정형과 부당이득액에 따라 최소 5년에서 최대 15년입니다.
자본시장법 제443조와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르면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의 부당이득액이 50억 원 이상(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인 경우 공소시효는 15년,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는 10년이 적용됩니다.
무인가영업에 해당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전달한 경우 엄격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대가를 받고 투자 권유를 하면 무인가 투자중개업으로 처벌받습니다. 또한, 내부자로부터 얻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단순히 타인에게 전달하여 거래하게 한 행위 역시 정보수령자로서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과 제출 자료, 진술 내용은 이후 형사 절차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초기 대응부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조사나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YK 기업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검토를 통해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제기된 경우 초기 대응부터 YK 기업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