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장검사 역임 · 검사 역임
이기석 대표변호사
형사 / 기타형사

이번 글에서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배상명령신청서 작성방법과 제출 시기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상명령제도란 형사재판 중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유죄판결과 동시에 손해배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새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형사사건 안에서 바로 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 ‘형사배상명령 신청 가이드|변론종결 전 필수·5단계 절차·주의사항’ 글을 통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서 제출 시기는 기소되어 1심 재판이 진행되거나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변론종결 전까지이며,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1심 변론종결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포털 → 서류제출 → 본안 관련 신청 → 배상명령신청서 → 다운로드

사건번호 필수기재
배상신청인 이름 및 주소기재
피고인 이름 및 주소 기재
배상명령 신청 금액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첨부서류
👉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위 항목이 모두 포함되었는지와 첨부서류가 마련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명확성
손해 금액, 피해 경위,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불명확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제출 시기 및 방법
피고인 재판의 2심 변론 종결 전까지(가정폭력은 1심 종결 전) 제출해야 하며, 진행 중인 법원에 직접 제출하거나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
피해 사실과 손해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견적서·진단서 등)를 함께 제출하면 심사 과정에 도움이 됩니다.
형사배상명령은 민사소송보다는 더 빠르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단순히 서식을 제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재판 진행 단계, 피고인 유죄 여부, 손해 금액 입증이 어느 정도 준비되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건이 갖춰지면 신속한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시기나 입증이 부족하면 각하·기각 후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에 맞춰 배상명령신청서 제출 시점과 입증 범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 방향을 먼저 검토한 뒤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한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언제 제출한 것이 적절한지 판단할 수 있어 신청 과정에서 혼선을 줄이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나의 상황에서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한지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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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8- 1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