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장검사 역임 · 검사 역임
이기석 대표변호사
형사 / 기타형사

“고소장을 직접 써서 경찰서에 제출해도 될까요?”
고소장은 형식보다 내용이 맞지 않으면 접수는 되지만 각하되거나 무혐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수사기관이 실제로 보는 기준에 맞춰 고소장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소장이란 수사기관에 고소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단순 민원이나 진정과 달리, 고소장은 형사 절차를 개시하게 만드는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모든 분쟁이 고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 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경우에만 고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소장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이 아니라, 범죄 성립 요건이 드러나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한 문서여야 합니다.

고소인은 범죄 피해자로서 고소를 제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고소인란에는 고소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의 대상이 되는 사람, 즉 가해자를 말합니다.
고소인과 마찬가지로 피고소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되,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상’이라고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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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취지에는 피고소인을 어떤 범죄로 고소하는지 범죄명을 기재하고, 피고소인의 행위가 여러 건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여러 건의 범죄를 기재하면 됩니다.
또한 처벌의사를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는 경우, 진정 사건으로 처리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표시를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잘못된 예시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범죄사실은 고소장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의 행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범죄사실을 작성할 때는 고소인의 의견 또는 감정보다 사실 위주로 작성해야 하며, 무엇보다 피고소인의 범행이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핵심이므로 이 부분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수사관이 고소장을 읽고 사건을 잘 이해할 수 있게, 고소인과 피고소인과의 관계,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나야 합니다.
• 잘못된 예시 • 올바른 예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소인은 처음부터 정상적인 투자금 운용이나 반환 의사 없이 허위의 사업 내용을 내세워 고소인을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피고소인의 범행에 대해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 기재합니다.
다만, 범죄사실과 고소이유를 하나의 흐름으로 함께 작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예를 들어 사기사건의 경우 문자,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내역이나, 계좌이체 내역 등이 대표적인 증거에 해당합니다.
증거자료 항목에는 첨부한 자료를 목록으로 정리하고, 실제 자료는 고소장 말미에 사본으로 첨부하여 함께 제출합니다.
• 올바른 예시 1. 증 제1호증 카카오톡 대화 내역 |
고소장 마지막에는 관할 수사기관(경찰서 또는 검찰청)을 기재한 뒤, 작성 날짜를 적고 고소인 본인의 이름 옆에 직접 서명 또는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고소장은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형사 사건은 경찰에서 1차 수사가 이루어지므로, 실무상으로는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피고소인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방문 접수 시 수사관이 간단한 사실 확인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며,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현장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소장은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으로 등기우편을 통해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고소장 원본과 증거자료 사본을 함께 동봉하여 발송하면 됩니다.
다만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이후 별도의 보완요청이나 출석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청 ‘민원24’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의 경우 서류 제출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사건 내용이 복잡하거나 증거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추후 경찰서 방문을 요구 받을 수 있으며, 실제 수사는 오프라인 접수를 기준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장은 수사기관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정이 있어 직접 제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 대리인을 통해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소장과 함께 위임장, 고소인의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해야 하며, 수사기관에서 추후 고소인 본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고소장은 수사관이 읽고 판단하게 만드는 문서입니다.
제출 전 검토가, 이후 수사 방향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 제출 전 고소장의 쟁점과 증거 구조를 점검 받고 싶다면, 형사사건을 다뤄본 YK 형사전문변호사의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리스크를 줄이고 안전하게 제출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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