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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통신매체이용음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뜻과 성립요건,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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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뜻과 성립요건, 처벌 수위 설명 이미지

 

“메신저로 보낸 사진 때문에 통매음으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흔히 말라는 ‘통매음’은 단순한 말이나 메시지 하나로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 글에서는 통매음의 정확한 뜻과 성립요건, 처벌 수위 그리고 고소·경찰조사로 이어졌을 때 어떤 기준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성범죄 중 하나입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합니다.

 

메신저, SNS, 문자, 전화 등 일상적인 소통 수단이 모두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사건 발생 빈도가 높은 범죄 유형입니다.

 

 

2. 통매음 성립요건

 

① 음란한 정보의 도달

통매음은 음란한 정보가 상대방에게 실제로 도달해야 성립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란한 정보는 음란한 말, 음란한 농담, 노골적인 성적 표현, 성적 욕설, 나체 사진이나 영상 등을 말합니다.

판례는 음란성을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노골적인 표현’ 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② 통신매체 이용

전화·우편·컴퓨터·SNS·메신저 등 통신 수단을 이용한 경우에만 통매음이 성립합니다.

직접 대면해 말한 경우처럼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 성적 수치심·혐오감 유발

상대방이 단순히 불쾌하거나 당황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으로 보아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여야 성립합니다.

 

④ 성적 목적 및 고의성 여부

통매음은 피의자가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 시킬 목적을 가지고 행해야 성립합니다.

성적목적이나 의도가 명확히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통매음 성립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대화의 전체 맥락, 전후 사정, 상대방의 반응 등이 함께 검토되며, 이 부분이 실제 수사와 처분 결과를 가르는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⑤ 통매음 유의사항

통매음은 공연성이나 불특정 다수 요건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1:1 대화나 연인 또는 지인 간 대화, 익명 랜덤채팅으로도 충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통매음 처벌 수위

통매음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 형량 기준

죄명

기본

감경

가중

통신매체이용음란

4개월~10개월

~6개월

8개월~1년6개월

위 형량 기준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 법원이 참고하는 일반적인 양형 범위를 정리한 것입니다.

다만 실제 처벌 수위는 위 표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개별 사정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통매음 양형요소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자수

    처벌불원

    소극가담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동종누범(성범죄, 성매매 범죄 포함)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4. 통매음 피의자 대응 방법

통매음 혐의로 신고를 당했다면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장난친거다”라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쉽게 벗을 수 없습니다.

 

초동 대응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기 전 자신의 행동이 형사처벌 대상인지부터 파악하고, 당시 주고 받은 대화의 맥락, 상대방의 반응 등을 기록,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 가능성 검토

초범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리한 접촉이나 잘못된 합의 시도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올바르게 피해자 합의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상정보등록 가능성 대비

해당 범죄로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법원의 판단으로 신상정보등록 명령이 내려질 수 있어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취업·사회생활상의 불이익까지 고려해 초기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5. 통매음 신고방법 (피해자 대응 방법)

통매음 피해를 당했다면 신고를 통해 법적 대응이 가능하며, 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통매음 온라인 신고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이용해 임시로 신고해 절차를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후 2주 이내로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정식 신고절차 진행하게 됩니다.

정식 신고 시 고소장 양식을 다운 받아 경위, 발생 시간 및 장소, 피해 내용을 상세히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통매음 고소대리 진행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작성 후 제출하고, 통매음 가해자에게 엄벌이 내려지도록 수사 대응을 함께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증거보전의 중요성

상대방에게 전달 받은 영상, 글, 그림 등은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해야 하며, 캡처와 함께 메신저 대화 전체를 보관해야 합니다.

 

 

6. 통매음 YK 해결 사례

 

사례 ① 메신저 사진 전송 통매음 혐의 → 혐의없음

  • 사건 경위

    메신저 대화 중 사진을 전송한 이후 상대방이 이를 문제 삼아 통매음으로 고소하면서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문제 된 사진만 분리해 보지 않고, 전송 전후 전체 대화 흐름과 맥락, 상호 대화가 이어진 점, 일방적·강제적 전송이 아니라는 사정을 중심으로 성적 목적 부재를 핵심 쟁점으로 구조화해 초기 진술을 설계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수사 단계부터 동행해 혐의 확대를 차단했습니다.

  • 결과

    통매음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혐의없음 처리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사례 ② 전 여자친구 카톡 메시지로 통매음 혐의 → 혐의없음

  • 사건 경위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던 중 욕설을 포함한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그 내용이 문제되어 상대방의 고소와 함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수사가 진행된 상황이었습니다.

  •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통매음 구성 요건과 성립 법리를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메시지가 성적 욕망 유발·만족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중심으로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후 의견을 정리한 법리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수사기관이 혐의 성립을 쉽게 단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조리 있게 설득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례 ③ 지인과 통화 중 통매음 혐의 받은 사건 → 혐의없음

  • 사건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한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은 상세하고 녹취도 존재해, 수사상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 및 통화 녹취의 법적 의미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증거를 적시에 제출하면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범죄 성립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전체 경위와 제출된 증거를 종합 검토한 뒤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7. 통매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통매음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나요?

벌금형만 선고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신상정보등록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Q. 통매음 고소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는 공소시효는 5년이라 기간 자체는 넉넉하지만, 시간이 경과할수록 증거 확보와 사실관계 입증이 어려울 수 있어, 가능한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Q. 통매음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 피할 수 있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수사나 처벌이 자동으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처벌 수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으며, 선처로 이어지는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통매음 혐의, 가볍게 생각하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통매음 사건은 단순히 말이나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는 범죄가 아닙니다.

대화의 맥락, 상대방의 반응, 성적 목적의 인정 여부, 초기 진술 내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신상정보등록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매음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YK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올바른 대응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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