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장판사 역임 · 판사 역임
배인구 대표변호사
가사상속(가업승계) / 상속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증여를 받는 게 유리한가요? 아니면 상속세를 내는 게 나을까요?”
상속과 증여는 모두 재산을 이전하는 방식이지만, 이전 시점과 누구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지에 따라 세금 계산 구조가 달라집니다.
같은 금액 재산이라도 상속과 증여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 개념과 차이점, 그리고 각각 계산 기준과 유의할 점을 알려드립니다.
상속과 증여 모두 재산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행위지만, 과세 시점과 과세 기준이 되는 사람이 다르다는 점에서 세금 구조에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세란 재산소유자의 사망으로 재산이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사망 당시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과세대상
사망 시 보유하고 있던 재산 중 상속재산으로 평가되는 재산 (국내·국외 재산 포함, 부동산, 현금, 주식, 예금 등)
납세 의무자
상속을 받는 상속인
증여세는 재산소유자가 생전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재산을 받은 사람, 즉 수증자를 기준으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과세대상
증여받은 재산
(수증자·증여자의 거주 여부에 따라 국내·국외 재산 포함, 부동산, 현금, 주식, 예금 등)
납세 의무자
재산을 증여 받는 사람
구분 | 상속세 | 증여세 |
|---|---|---|
과세 시점 | 사망 시 | 생전 증여 시 |
과세 대상 | 상속재산으로 평가되는 재산 | 증여 받은 특정 재산 |
공제 기준 | 배우자, 자녀 등에게 공제 혜택 제공 | 일정한 증여 공제 한도 (10년 주기) |
세율 범위 | 10% ~ 50% | 10% ~ 50% |
신고 의무 |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상속세와 증여세는 적용되는 세율은 동일하지만, 과세 기준과 공제 구조가 달라 실제 세금 부담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0~50%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원) | 세율 | 누진공제액 (원) |
|---|---|---|
1억 이하 | 10% | 0 |
1억 초과 5억 이하 | 20% | 1천만 원 |
5억 초과 10억 이하 | 30% | 6천만 원 |
10억 초과 30억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30억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사망 당시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사망 전 증여재산·상속추정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공제·일괄공제 등 상속공제 항목을 차감합니다.
공제 후 과세표준에 누진세율(10~50%) 적용해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증여세 역시 상속세와 동일한 누진세율(10~50%)을 적용하지만, 사망자가 아닌 재산을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과세된다는 점에서 과세 구조가 다릅니다.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공제 후 과세표준에 누진세율(10~50%) 적용해 증여세를 산출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 | 10년 동안 공제 되는 금액 |
|---|---|
배우자 | 6억 원 |
직계존속·직계비속(부모·자녀) |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 |
기타 친족 | 1천만 원 |
그 외 | 공제 없음 |
증여세는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받은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합산해 과세합니다.
따라서 여러 번 나누어 증여하더라도 10년 이내라면 세금이 합쳐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계산 시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어 증여 시점에 따라 상속세 부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장소
관할 세무서
제출 서류 재산 평가 자료, 상속세 납부서 등
신고기한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장소
관할 세무서
제출 서류
증여 계약서, 증여세 납부서 등
※ 신고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적용 세율은 같지만, 과세 구조와 공제 방식이 다릅니다.
재산 종류, 가족 구성, 증여 시점에 따라 실제 세금 부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증여가 유리하다’, ‘상속이 유리하다’고 단정하기 보다 개별 상황에 맞는 방향 설정이 필요합니다.
일괄공제·배우자 공제 활용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가 적용되므로, 상속구조에 따라 공제 범위를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 검토
가업 승계 시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전 증여와 병행 전략
상속 직전에 집중적으로 재산이 이전되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사전 증여와 상속을 병행한 구조 설계가 필요합니다.
10년 주기 증여공제 활용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증여 시점을 분산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계별 증여공제 한도 검토
배우자, 자녀 등 관계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르므로 증여 대상과 금액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 준수
증여세 자진 신고 시 가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어 기한 내 신고 여부가 중요합니다.
상속과 증여 중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는 재산의 종류, 가족 구성, 이전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YK 가사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세·증여세 신고는 물론, 사전 증여 설계나 상속 과정에서의 분쟁까지 함께 검토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속·증여를 앞두고 방향설정이 필요하다면, YK가사상속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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