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장검사 역임 · 검사 역임
유병두 대표변호사
형사 / 기타형사

범죄가 발생한 뒤 시간이 오래 지나면 ‘이제 처벌을 받지 않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확인해야 하는 개념이 바로 공소시효입니다.
공소시효는 검사가 형사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과 관련된 제도입니다. 다만 사건의 종류와 진행 상황에 따라 계산 방식이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소시효 뜻과 기간, 계산 방법, 정지 및 적용 배제 사유, 그리고 확인 전 체크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겠습니다.
공소시효란 범죄가 발생한 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공소란 검사가 법원에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 공소시효는 국가가 특정 범죄에 대해 형사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과 관련된 제도입니다.
구분 | 의미 |
|---|---|
공소 | 검사가 법원에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절차 |
시효 | 일정 기간이 지나 법적 효과가 달라지는 제도 |
공소시효 |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소 제기가 제한되는 제도 |
공소시효가 중요한 이유는 형사처벌 가능성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공소시효 기간이 지나면, 즉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원칙적으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소시효는 단순히 ‘범죄 발생일로부터 몇 년’처럼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계산 기준은 범죄의 종류와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범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선고될 형량이 아니라, 해당 범죄 조항에 정해진 법정형이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법정형 기준 | 공소시효 기간 |
|---|---|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 25년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 15년 |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 10년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 7년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 5년 |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 3년 |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 | 1년 |
공소시효 기간을 확인할 때는 아래 사항을 함께 봐야 합니다.
실제 선고형이 아니라 법정형 기준으로 판단
같은 죄명이라도 가중처벌 여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
미수범, 상습범, 공범 여부에 따라 검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성범죄 등은 별도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
따라서 ‘사기죄 공소시효’, ‘폭행죄 공소시효’, ‘성범죄 공소시효’처럼 죄명만 보고 단정하기보다는, 실제 적용 가능한 죄명과 법정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됩니다.
피해자가 범죄 사실을 알게 된 날이나 고소장을 제출한 날이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 항목 | 내용 |
|---|---|
기준 시점 |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 |
고소일·수사 시작일 | 원칙적으로 공소시효 기산점 아님 |
공범 사건 |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를 기준으로 볼 수 있음 |
계속되는 범죄 | 마지막 행위 또는 범죄 상태 종료 시점 확인 필요 |
예를 들어 공소시효가 7년인 범죄가 2020년 3월 1일 종료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그 종료일을 기준으로 만료일을 계산합니다.
다만 공소 제기, 해외 체류, 성범죄 특례 등으로 실제 만료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소시효를 계산할 때는 범죄 종료일 → 적용 죄명과 법정형 → 공소시효 기간 → 정지·특례 사유 순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시효는 일정한 경우 진행이 정지될 수 있고, 일부 중대범죄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는 공소시효 정지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시효 진행은 정지됩니다. 다만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됩니다.
공범 사건에서도 정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공범 중 1명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면, 그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
정지 사유 | 확인할 점 |
|---|---|
공소 제기 | 공소 제기 시 공소시효 진행 정지 |
공범 중 일부 기소 | 다른 공범자에게도 정지 효력이 미칠 수 있음 |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의 해외 체류 | 국외 체류 기간 동안 공소시효 정지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따라 범인이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다만 단순히 해외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소시효가 무조건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 체류의 목적이 형사처분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일반 공소시효와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1조에 따라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제21조 2항에 따라, 특수강간·친족관계 강간 등 일부 중대 성폭력범죄는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유형 | 확인할 점 |
|---|---|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 |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 진행 |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성폭력범죄 | 공소시효 10년 연장 |
13세 미만 또는 장애인 대상 일부 중대 성범죄 | 공소시효 적용 배제 |
따라서 성범죄 공소시효는 일반적인 공소시효 기간표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는 사람을 살해해 법정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범행을 도운 방조범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공소시효 기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공소시효는 단순히 사건 발생일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 ] 범죄 종료 시점
공소시효가 언제부터 진행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 적용 죄명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범죄로 보는지에 따라 공소시효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법정형
공소시효 기간은 실제 선고형이 아니라 해당 범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 공범 여부
공범 사건은 최종행위 종료 시점이나 공소시효 정지 효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 해외 체류 여부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이 있다면 공소시효 정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 성범죄 특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등은 일반 기준과 다른 계산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공소시효 적용 배제 여부
일부 중대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 항목은 공소시효 만료 여부를 판단할 때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할 기준입니다. 항목에 따라 실제 공소시효 완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살해한 범죄 중 일정한 중대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일부도 적용 배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살인 사건이나 모든 성범죄에 공소시효가 없는 것은 아니므로, 적용 죄명과 법정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가 이미 제기된 사건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장기간 지나면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소 제기일부터 25년이 지나도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2024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253조 4항에 따라,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은 이 25년 기간의 진행이 정지됩니다.
다릅니다. 공소시효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고소 기간은 고소권자가 고소할 수 있는 기간, 소멸시효는 민사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각각 기준과 효과가 다르므로 공소시효가 지났는지와 별도로 고소 가능 여부, 민사청구 가능 여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시효는 단순히 오래된 사건인지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건의 진행 경과와 적용 법조에 따라 공소시효 완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소시효가 지난 것처럼 보이는 사건이라도 정지 사유나 적용 배제 사유가 있으면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사가 계속되고 있더라도 공소시효 완성 여부가 중요한 방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쟁점이 되는 상황이라면 사건의 시점과 적용 법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는 공소시효 완성 여부와 정지·특례 사유를 검토해 사건별 대응 방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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