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장검사 역임 · 검사 역임
유병두 대표변호사
형사 / 기타형사

검찰에서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으면 벌금형이 바로 확정된 것인지,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인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정식 공판절차가 아니라 약식절차로 사건을 처리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약식기소가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유죄나 벌금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리고,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약식기소 뜻과 구약식 처분의 의미, 약식명령과의 차이, 약식기소 후 정식재판 청구 방법과 검토할 사항을 정리하겠습니다.
약식기소란 검사가 피의자에게 벌금·과료·몰수 등 재산형이 적절하다고 보고, 정식 공판절차 대신 약식절차로 사건을 처리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소송법상 지방법원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식명령으로 처리하기 어렵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약식기소는 검찰이 ‘이 사건은 법정에서 정식재판을 진행하기보다 서면 심리로 벌금형 등을 정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구약식은 검찰이 정식기소 대신 약식명령을 청구하기로 한 처분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약식기소와 같은 취지이며 이 처분만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약식명령으로 벌금·과료·몰수 등을 정합니다. 약식명령은 법정 출석 없이 서면 심리로 진행되며 피고인은 등본을 통해 벌금액과 적용 죄명, 공소사실을 확인합니다.
세 용어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행위 주체 | 단계 | 확인할 내용 |
|---|---|---|---|
약식기소 | 검사 |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한 단계 | 사건 진행 단계, 청구 내용 |
구약식 처분 | 검사 | 검찰이 약식명령 청구로 사건을 종결한 처분 | 검찰 처분 결과 |
약식명령 | 법원 | 벌금 등을 정한 결정 | 벌금액, 적용 죄명, 공소사실 |
약식기소·구약식 처분은 검찰의 청구 단계이고, 약식명령은 법원의 결정 단계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약식기소는 일반적으로 벌금·과료·몰수 등 재산형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에서 진행됩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 예시 |
|---|---|
도로교통법 위반 |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
폭력 및 상해 | 단순 폭행, 경미한 상해 |
명예훼손 및 모욕 |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 |
재산범죄 | 절도, 사기, 횡령 |
기타 경미한 범죄 | 업무방해, 도박 등 |
다만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 경위, 피해 정도, 합의 여부, 전과 관계,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의 내용에 따라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식기소 가능 여부는 죄명만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한 단계입니다. 따라서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유죄가 확정되거나 벌금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후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리고, 피고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은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지나거나, 정식재판 청구 취하 또는 청구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벌금형은 행정상 과태료와 다릅니다. 따라서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형사처벌 기록으로 남을 수 있고, 사건에 따라 직업, 자격, 신분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벌금을 납부하면 사건이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정식재판 청구 기간이 지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그 시점에 벌금형 전과가 남게 됩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청구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약식기소 연락을 받은 날이 아니라,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기재 사항
사건번호, 피고인 인적사항, 정식재판을 청구한다는 취지
제출처
약식명령을 한 법원
유의사항
기간이 짧으므로 송달일과 관할 법원을 먼저 확인하고 준비
청구가 적법하게 접수되면 사건은 일반 형사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법원이 기일을 지정하면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해 혐의 인정 여부와 증거관계, 양형 사유 등을 다투게 됩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벌금을 줄이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약식명령에 불복해 사건을 다시 심리받는 절차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식재판 청구를 결정하기 전에는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툴 부분
공소사실이 사실관계와 다르거나 혐의 인정이 어려운 경우, 피해자 진술·CCTV·문자메시지·통화내역·계좌내역 등 증거관계를 검토합니다.
벌금액의 적정성
초범 여부, 피해 회복, 합의 여부,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 등 참작 사유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다만 청구가 항상 감액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 전체가 다시 심리되는 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직업상 불이익 여부
공무원, 교직, 전문직, 운전 업무 종사자, 보안 관련 직군, 외국인 체류자격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정식재판 청구 실익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는 결과가 반드시 유리하게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벌금액이 높아질 가능성은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식재판 청구가 무조건 유리한 절차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단순히 벌금이 아깝다는 이유만으로 결정하기보다, 다툴 쟁점과 증거관계, 벌금액 조정 가능성, 직업상 불이익 등을 함께 검토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약식기소는 정식재판 없이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되는 절차이지만,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벌금형 전과가 남을 수 있고 직업·자격·신분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소사실이 실제와 다른지, 적용 죄명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참작 사유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는 법률 지식 없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정식재판 청구가 항상 유리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사건 기록과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혐의를 다툴 부분이 있거나 벌금액 조정, 선고유예, 직업상 불이익 방어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청구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사건 초기에 YK 형사전문변호사와 약식명령 내용을 함께 검토하면, 정식재판 청구 실익과 예상되는 위험 요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문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면, 벌금형 확정 전 정식재판 청구가 필요한 사안인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