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경력
김인중 파트너변호사
노동·산업재해 / 직장내괴롭힘

상사의 폭언이 반복되거나 공개적인 자리에서 망신을 주는 일이 계속된다면, 단순한 직장 내 갈등으로만 넘기기 어렵습니다.
다만 직장내괴롭힘처벌은 괴롭힘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신고로 해결할 사안인지, 고용노동부 진정이 필요한지,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 등으로 경찰 고소까지 검토해야 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성립요건부터 직장내괴롭힘처벌 기준, 신고·고소 절차, 필요한 증거와 실제 사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 지위나 관계상 우위를 이용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이처럼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급자의 반복적인 폭언, 공개적인 모욕, 업무와 무관한 사적 지시, 특정 직원에 대한 업무 배제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사의 업무 지적이나 직장 내 갈등이 모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행위자의 지위, 업무 관련성, 행위의 정도, 반복성, 근무환경 변화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직장내괴롭힘처벌 여부를 판단하려면 먼저 해당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급, 직책, 평가권, 인사권 등 지위상 우위를 이용한 경우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직급이라도 조직 내 영향력, 업무상 종속관계, 다수 대 1의 구조가 있다면 관계의 우위가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급자가 평가권을 배경으로 폭언을 하거나, 특정 직원을 반복적으로 고립시키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 지시나 성과 지적 자체가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개적인 모욕, 반복적인 인격 비하, 업무와 무관한 사적 지시, 과도한 업무 몰아주기처럼 업무상 필요성을 설명하기 어려운 행위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해당 지시나 발언이 업무상 필요한 범위였는지, 그 방식과 정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지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불안, 우울, 수면장애, 병원 진료, 업무 수행 곤란, 휴직·퇴사 고민 등이 있었다면 피해 발생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호소만으로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괴롭힘 행위와 피해 사이의 연결성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의심된다면 회사 신고, 고용노동부 진정, 경찰 고소 중 어떤 방법으로 대응할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직장내괴롭힘신고는 회사에 조사와 피해자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반면 경찰 고소는 괴롭힘 행위가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 등 별도 형사범죄에 해당할 수 있을 때 검토합니다.
회사 신고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알리고, 회사 차원의 조사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 단계의 핵심은 가해자 처벌을 바로 요구하는 것보다 사실관계 확인, 피해자 보호조치, 행위자 조치를 요청하는 데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단순히 “괴롭힘을 당했다”고 적기보다,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정리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 정리할 내용 |
|---|---|
행위자 | 누가 괴롭힘 행위를 했는지 |
행위 내용 | 어떤 발언이나 행동이 있었는지 |
반복성 | 언제부터, 얼마나 반복되었는지 |
목격자 | 당시 함께 있던 사람이 있었는지 |
피해 내용 | 정신적 고통, 업무 곤란, 병원 진료 등이 있었는지 |
직장내괴롭힘신고는 감정적인 호소보다 사건의 경위와 반복성, 피해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회사 조사 과정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성립요건인 우위 관계,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피해 발생 여부를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거나,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대응 자체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와 함께 회사의 조사·보호조치 의무 위반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고용노동부 진정 필요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상황 | 확인할 쟁점 |
|---|---|
회사가 조사를 하지 않음 | 신고 접수 후 조사 진행 여부 |
피해자 보호조치가 없음 | 분리 조치, 근무장소 변경 등 검토 여부 |
사건을 축소하거나 종결함 | 조사 과정의 객관성 |
신고 이후 전보·업무배제가 발생함 | 신고자 불이익 처우 여부 |
평가·징계 등 불이익이 발생함 | 보복성 조치 여부 |
고용노동부 진정을 준비할 때는 회사 신고 자료, 조사 요청 내역, 회사 답변, 조사 결과, 이후 인사 조치 자료를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내괴롭힘 고소는 괴롭힘 행위가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 강요 등 별도 형사범죄에 해당할 수 있을 때 검토합니다.
단순히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경찰 고소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발언, 행위, 일시, 장소, 증거를 기준으로 형사범죄 성립 가능성을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면 경찰 고소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행위 유형 | 문제 될 수 있는 범죄 |
|---|---|
공개적인 인격 비하 발언 | 모욕죄 |
사실 또는 허위사실 유포 | 명예훼손죄 |
신체 접촉, 물건을 던지는 행위 | 폭행죄 |
해고나 인사 불이익을 암시한 위협 | 협박죄 |
원하지 않는 일을 하도록 압박 | 강요죄 |
따라서 직장내괴롭힘 고소를 검토할 때는 회사 신고와 별개로, 해당 행위가 형사범죄로도 볼 수 있는지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직장내괴롭힘신고가 접수되면 회사는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피해근로자 보호조치를 검토해야 하며,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는 행위자에 대한 조치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피해자와 행위자 분리,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행위자 징계, 재발 방지 조치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조사를 하지 않거나, 피해자 보호조치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면 과태료 등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 이후 피해자에게 전보, 업무 배제, 평가 불이익, 징계 등 불리한 조치가 있었다면 신고자 불이익 처우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더라도 모든 사안이 같은 방식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내괴롭힘처벌은 가해자가 누구인지,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회사가 신고 이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크게는 아래 다섯 가지 책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가해자 개인의 형사책임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회사의 조사·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신고자 불이익 처우에 대한 형사처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었다고 해서 가해자 개인이 항상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괴롭힘 과정에서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 강요 등 별도 범죄가 함께 문제 된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문제 되는 행위 | 처벌 수위 | 근거조항 |
|---|---|---|---|
모욕죄 | 공개적인 자리에서 인격을 깎아내리는 발언 |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 형법 제311조 |
명예훼손죄 | 사실을 퍼뜨려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 경우 |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형법 제307조 제1항 |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 허위사실을 퍼뜨려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 경우 |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형법 제307조 제2항 |
폭행죄 | 신체 접촉, 물건을 던지는 행위 등 |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형법 제260조 |
협박죄 | 해고, 인사 불이익, 위해를 암시한 위협 |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형법 제283조 |
강요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형법 제324조 |
따라서 직장내괴롭힘처벌을 검토할 때는 단순히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정만 볼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발언과 행위가 별도 형사범죄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행위의 정도, 반복성, 피해 정도, 증거,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일정 범위 친족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자는 대표자, 사업주, 임원 등 회사 내 권한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직접 반복적인 폭언, 인격 비하 발언, 부당한 업무 지시, 업무 배제, 신고를 막기 위한 압박 등을 했다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누구인지도 중요합니다. 일반 동료의 괴롭힘인지, 사용자나 그 친족의 괴롭힘인지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처벌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거나 회사가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야 하며,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행위자에 대한 징계나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회사가 조사를 하지 않거나,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거나, 행위자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면 형사처벌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나 피해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됩니다.
대표적인 불이익 조치는 해고, 전보, 업무 배제, 평가 불이익, 계약 갱신 거절, 징계성 인사 조치 등입니다.
신고 이후 인사상 변화가 있었다면 신고일, 조사일, 인사 조치일, 평가 변경 시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보복성 조치인지 판단할 때 시점과 경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대부분 회사 내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초기부터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업무상 지시였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피해를 호소하기보다 괴롭힘 행위와 피해 발생 과정을 함께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직장내괴롭힘처벌을 검토할 때 필요한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폭언·모욕 관련 자료
메신저, 이메일, 문자, 녹취 등 가해자의 발언이나 지시 내용이 확인되는 자료
반복성 확인 자료
괴롭힘이 발생한 날짜, 장소, 당시 상황, 목격자, 반복된 횟수를 정리한 기록
업무 배제·인사 불이익 자료
업무지시 내역, 업무량 변화, 평가 결과, 부서 이동 통보, 계약 갱신 거절, 징계 관련 자료
피해 입증자료
진단서, 상담기록, 약 처방 내역, 휴직 신청서, 병원 진료 기록 등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회사 신고 이후 자료
회사 신고 내역, 조사 요청 자료, 회사 답변, 조사 결과, 신고 이후 인사 조치 자료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증거는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괴롭힘 행위 발생, 피해 증상, 회사 신고, 조사 과정, 인사상 변화가 연결되어야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와 처벌 가능성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대기업 지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의뢰인들은 정규직 간부로부터 수년간 폭언과 무시를 당했다고 호소했습니다.
피해 사실이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만큼, 반복된 행위와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구분 | 정리한 내용 |
|---|---|
핵심 쟁점 | 수년간 이어진 폭언과 무시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
변호사 조력 | 피해자별 사건 경위, 반복성, 업무환경 훼손 정황을 의견서로 정리 |
결과 | 회사 조사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 공식 인정 |
이 사례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감정적인 호소보다 반복성, 피해 내용, 업무환경 악화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YK 업무사례 : 직장내괴롭힘 인정 | 피해 사실 구체화 및 의견서 제출로 괴롭힘 사실 입증 사례 바로 가기
다른 사건에서는 직장 상사의 폭언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퇴사한 의뢰인이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폭언이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상사의 발언 내용과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충격, 퇴사에 이르게 된 경위를 손해배상 책임과 연결해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구분 | 정리한 내용 |
|---|---|
핵심 쟁점 | 상사의 폭언과 퇴사 사이의 관련성 |
변호사 조력 | 폭언 내용, 정신적 고통, 퇴사 경위, 위자료 청구 근거 정리 |
결과 |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인정 |
이 사례는 직장 내 괴롭힘이 회사 내부 조사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사안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YK 업무사례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위자료 손해배상 인정된 사례 바로 가기
직장내괴롭힘처벌은 단순히 ‘괴롭힘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이후 가해자 형사처벌, 사용자 과태료, 회사의 조사·조치 의무 위반, 신고자 불이익 처우, 손해배상 중 어떤 책임이 문제 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회사의 조사 방식, 피해자 보호조치, 인사상 불이익 여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감정적인 호소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유사한 상황이라면 YK 노동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회사 신고, 고용노동부 진정, 경찰 고소, 손해배상 청구 중 필요한 대응 방향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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