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장판사 역임 · 판사 역임
배인구 대표변호사
가사상속 / 상속

‘아파트 한 채가 8억원인데, 상속세가 나올까요?’
상속세는 단순히 ‘5억 면제’처럼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상속인의 구성, 배우자 여부, 자녀 수, 공제 적용 방식에 따라 실제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공제 합계가 10억원 이상 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상속세 공제 구조와 실제 면제 범위를 정리해 드립니다.
상속세는 사람이 사망하면서 그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의 모든 유산에 일률적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 공제항목을 차감한 후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참고로 생전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증여는 생존 중 이전을 원인으로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상속세 면제한도란 상속재산에서 법정 공제를 적용한 후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합니다.
상속세는 일정 금액까지 자동으로 면제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공제 합계가 상속재산보다 크면 세금이 나오지 않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가 함께 적용되어 공제 합계가 10억원 이상이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반면 배우자가 없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이 기본 기준이 됩니다.
결국 상속세 면제 여부는 재산 규모가 아닌 적용 가능한 공제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공제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일괄공제와 개별공제는 중복 적용이 아닌 선택 구조입니다. 배우자공제를 실제 취득한 재산 범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 2억원이 적용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일부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공제 범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공제와 별도로 상속인의 인적 사항에 따라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구분 | 내용 |
|---|---|
자녀공제 | • 자녀 1인당 5,000만원 공제 |
미성년자 추가공제 | • 1000만원 x (19 - 상속개시일 현재 나이) 공제 |
연로자공제 | • 상속인 중 65세 이상인 자 1인당 5,000만원 공제 |
장애인공제 | • 1000만원 x 앞으로 예상되는 잔여 생존 연수 |
배우자는 별도의 배우자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다만 배우자 단독상속의 경우 일괄공제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공제내용 |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 | 5억원 공제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실제 취득액 공제(한도 30억원) |
배우자공제를 실제 취득액 기준으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 분할 및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예금, 적금, 주식 등)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순금융재산가액 구간 | 공제 금액 |
|---|---|
2,000만원 이하 | 순금융재산가액 전액 공제 |
2,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2,000만원 공제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순금융재산가액의 20% 공제 |
10억원 초과 | 2억원 한도 공제 |
예를 들어 순금융재산이 3억원이라면 20%인 6천만원을 공제 받게 됩니다.
공제금액은 순금융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최대 공제한도는 2억원입니다.
요건 충족 시 최대 6억원까지 공제됩니다.
공제요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주택에 10년 이상 계속 동거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 상태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여야 함
상속인은 직계비속이어야 함
가업상속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재산가액 상당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업 영위기간 | 공제한도 |
|---|---|
10년 이상 ~ 20년 미만 | 300억원 |
20년 이상 ~ 30년 미만 | 400억원 |
30년 이상 | 600억원 |
2023년. 1. 1 이후 상속개시분 기준이며,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경우 상속세면제한도는 일반적인 인적공제범위를 크게 초과할 수 있습니다.
사후관리 요건 위반 시 공제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영농상속재산가액 공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됩니다.
공제요건
피상속인이 사망일 전 8년 이상 계속 영농 종사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계속 영농 종사
소득 요건 충족
상속 후 5년간 영농 유지 의무
요건 위반 시 공제금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최소 5억원,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3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배우자의 지분을 늘리는 것이 항상 유리한 건 아닙니다.
배우자 사망 시 2차 상속까지 고려하지 않으면 오히려 전체 가계의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지분은 배우자공제한도, 공제적용한도액, 2차 상속 부담을 함께 검토하여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재산을 분산하여 세율 구간을 낮추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일정 범위 내에서 생전 증여를 활용하면 과세표준을 분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 1인당 10년간 5,000만원 증여공제 활용
증여 후 10년 경과 시 상속재산 합산 대상 제외
일부는 증여, 일부는 상속으로 구조 분산
다만 증여 시점·금액·가족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속세는 단순 재산가액이 아니라 ‘순상속재산’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채무·장례비 등을 차감한 뒤 과세표준이 산정됩니다.
세금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신고의무는 별도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단순히 재산 규모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상속인 구성과 공제 적용 방식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YK 상속전문변호사와 사전에 구조를 검토하고 설계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과 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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