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장판사 역임 · 판사 역임
배인구 대표변호사
가사상속 / 기타가사상속

가업상속공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모든 기업이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사후관리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업상속공제의 의미, 공제한도, 적용요건, 업종 범위 등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가업상속공제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의2에 근거한 상속세 공제 제도입니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견기업을 상속인이 승계하는 경우, 해당 가업상속재산가액을 한도 범위 내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세액을 일정 비율 감면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속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액 자체를 줄이는 구조의 공제 제도입니다.
제조업
가장 대표적인 대상 업종
건설업
종합 건설업 및 전문 공사업
도매 및 소매업
유통 및 판매업
정보통신업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베이스 등
운수 및 창고업
화물 운송, 물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엔지니어링, 연구개발 등 일부
기타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정화업, 전문예술, 주차장업 등
부동산 임대·공급업
사업용 자산이 아닌 부동산 자체를 보유하는 경우
주점 및 음식업 중 일부
유흥주점 등
교육 서비스업
보습학원, 입시학원 등
전문직 서비스업
전문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인적 서비스
기타
고시원, 일반 도소매업, 커피전문점(단순 음료 판매)
구체적인 업종 범위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별표 기준에 따릅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가업 요건, 피상속인 요건, 상속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경영기간
상속개시일 기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기업 규모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매출액 5천억원 미만)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매출액 및 독립성 기준을 충족할 것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일 것
💡 중견기업의 경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 중견기업에 해당할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상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독립성 요건을 충족할 것
상속개시일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5,000억원 미만일 것
※ 구체적 해당 여부는 계열회사 관계, 업종 분류, 자산·매출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대상 자산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자산을 제외한 가업상속재산
지분 보유
최대주주로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발행주식 총수의 비상장법인 40% 이상(상장법인은 20%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재직
전체 경영기간의 50% 이상 또는 10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했거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합니다.
연령 및 종사
상속개시일 기준 18세 이상이며,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취임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 2년 내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합니다.
배우자 특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도 가업 종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공제액은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전액 차감)이며, 한도는 피상속인 영위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상속인 가업 영위기간 | 공제한도 |
|---|---|
10년 이상 20년 미만 | 300억원 |
20년 이상 30년 미만 | 400억원 |
30년 이상 | 600억원 |
예를 들어 3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이라면, 가업상속재산이 600억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예시) 가업상속재산 600억원, 기타 재산 없음 가정
구분 | 가업상속공제 미적용 | 가업상속공제 적용금액 |
|---|---|---|
상속재산가액 | 600억원 | 600억원 |
가업상속공제액 | - | (600억원) |
일괄공제 | (5억원) | (5억원) |
과세표준 | 595억원 | 0원 |
세율 | 50%(최고세율 구간 가정) | - |
산출세액 | 292억 9,000만원 | - |
신고세액공제(3%) | (8억 7,870만원) | - |
자진납부세액 | 약 284억 1,130만원 | 0원 |
위 계산은 단순 예시이며, 배우자 공제·채무 금융재산공제·최대주주 할증평가 등 적용 여부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후에도 납부할 상속세가 남아 있다면, 법정 요건을 갖춰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연부연납 특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목 | 적용 대상 | 연부연납 기간 |
|---|---|---|
상속세 | 특례 대상 가업상속재산 | 최장 20년 또는 10년 거치 후 10년 분할납부 |
상속세 | 일반 상속재산 | 최장 10년 |
증여세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재산 | 최장 15년 |
증여세 | 일반 증여재산 | 최장 5년 |
연부연납은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담보 제공 및 신청 등 법정 요건을 갖춰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은 1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일반 상속재산보다 장기간 나누어 납부할 수 있어 가업승계 과정의 자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거치기간이란?
연부연납 대상 세액의 납부를 일정 기간 미루는 기간입니다. ‘10년 거치 후 10년 분할납부’를 선택하면 거치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은 20년입니다.
연부연납에는 이자 성격의 연부연납 가산금이 별도로 붙습니다.
제출기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소
피상속인(사망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필요서류
① 가업상속공제신고서
② 가업상속재산명세서
③ 가업 요건 증빙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주식보유내역,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등)
④ 가업상속재산이 주식이나 출자지분인 경우, 해당 법인의 상속개시일 현재와 직전 10년간 사업 연도의 주주 구성 현황
공제를 받은 이후에도 일정 기간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현재 사후 관리기간은 5년입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았더라도, 상속인은 상속 개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상속세가 다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후관리기간 및 가업종사
사후관리 기간은 5년이며, 상속인이 계속해서 가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가업유지
상속 후 5년간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하지 않아야 하고, 가업을 1년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주된 업종을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단, 중분류 내 업종 변경 또는 평가심의위원회 승인 시 중분류 외 변경은 허용됩니다.
고용확대
상속 후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와 총급여액 상속 개시일 직전 2개 사업연도 평균의 90%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지분 유지
상속받은 지분이 줄어들지 않아야 합니다.
위 사후관리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공제 받은 세액 전부 또는 일부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위반 유형과 범위, 가업용 자산 처분 비율 등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등 별도 제도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법에서 정한 요건 충족과 상속 이후 사후관리 의무를 전제로 적용되는 상속세 공제 제도입니다.
기업의 업종, 매출 규모, 지분 구조, 대표자의 경영 기간, 상속인의 가업 종사 여부에 따라 적용 가능 여부가 달라지며, 사후관리 위반 시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 여부와 상속 구조, 분쟁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 YK 가사상속전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가업승계 계획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
가업상속공제, 세금 혜택을 위해 YK가사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