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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순위, 나는 몇 순위일까? 상속분은 얼마나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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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순위 관련 변호사에게 상담 받는 이미지

“법정상속순위에서 나는 몇 순위이고, 상속분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법정상속순위는 피상속인의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가족관계에 따라 정해집니다.

따라서 먼저 자신이 법정상속인에 해당하는지와 몇 순위인지 확인하고, 공동상속인이 있다면 각자의 상속분이 어떻게 나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법정상속인이 되는 기준과 법정상속순위, 순위에 따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정리합니다.

 

 

1. 법정상속인 개념

법정상속인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민법이 정한 순위에 따라 상속권을 가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피상속인은 재산을 남긴 사람을 의미합니다.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민법상 법정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계비속
    자녀와 손자녀 등이 해당합니다. 인지된 혼외자와 법률상 입양 관계가 있는 양자·친양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태아
    상속순위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 직계존속
    부모와 조부모 등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해당합니다.

  • 형제자매와 4촌 이내 방계혈족
    형제자매에는 이복·이부 형제자매도 포함됩니다. 4촌 이내 방계혈족은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법률상 배우자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가 해당합니다.

 

반대로 사실혼 배우자와 이혼한 전 배우자는 법정상속인이 아닙니다.

계부모와 전혼 자녀도 입양 등으로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한 법정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2. 법정상속순위는 어떻게 정해질까?

법정상속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라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정해집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하지 못합니다.

배우자는 민법 제1003조에 따라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으면 이들과 공동상속하고, 이들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법정상속순위표

순위

상속인

상속인이 되는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

1순위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등

배우자와 공동상속

2순위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배우자와 공동상속

3순위

형제자매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배우자 단독 상속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배우자와 1~3순위 상속인이 모두 없는 경우

배우자 단독 상속

※ 법적 근거: 민법 제1000조, 민법 제1003조

 

상속순위가 같은 사람이 여러 명이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순위라도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우선합니다.

예를 들어 직계비속 중 자녀와 손자녀가 함께 있다면 자녀가 우선하고, 손자녀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같은 촌수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자녀가 2명이라면 두 자녀가 같은 순위에서 함께 상속합니다.

 

 

3. 법정상속순위에 따른 상속분은 어떻게 될까?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법에서 정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같은 비율로 상속받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자녀나 부모와 함께 공동상속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50%(5할)를 더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하는 경우 배우자의 몫이 자녀보다 1.5배 많게 계산됩니다.

 

공동상속인 구성별 법정상속분

공동상속인 구성

법정상속 비율

1억 원 기준 배분 예시

배우자 단독 상속

배우자 100%

배우자 1억 원

배우자 + 자녀 1명(직계비속)

배우자 1.5 : 자녀 1

배우자 6,000만 원 / 자녀 4,000만 원

자녀 2명 (배우자 없음)

자녀 각 1 : 1

각 5,000만 원

배우자 + 부모 2명 (직계존속)

배우자 1.5 : 부모 각 1

배우자 약 4,286만 원 / 부모 각 약 2,857만 원

부모 2명 (배우자·자녀 없음)

부모 각 1 : 1

각 5,000만 원

※ 법적 근거: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은 민법이 정한 기본 지분입니다. 실제 재산 분배는 유언이나 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법정상속순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속순위가 높은 사람이 상속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을 포기한 사람의 상속분은 같은 순위의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다만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가족관계에 따라 상속순위와 상속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자녀가 있으면 부모나 형제자매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권이 있는 자녀가 1명이라도 있으면, 1순위 상속인인 자녀가 상속합니다.

부모는 2순위, 형제자매는 3순위 상속인이므로 이 경우 상속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자녀와 공동상속합니다.

다만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결격 등으로 상속권을 잃은 경우에는 부모나 형제자매에게 상속순위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Q. 자녀가 먼저 사망했다면 손자녀가 상속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사망했거나 상속결격이 된 경우,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그 자녀의 손자녀가 대습상속을 통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손자녀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가족관계와 대습상속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된 경우, 그 자녀의 직계비속인 손자녀 등이 대신 상속받을 수 있는데,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5. 법정상속순위,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법정상속순위는 피상속인과의 관계와 선순위 상속인의 존재 여부에 따라 정해집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고, 이들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자녀 또는 부모가 함께 상속하는지, 자녀·부모가 몇 명인지에 따라 각자의 법정상속분이 계산됩니다.

특히 상속인이 누구인지 또는 각자의 상속분을 두고 가족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가족관계를 바탕으로 법정상속인 범위와 법정상속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YK 상속전문변호사는 가족관계와 관련 자료를 검토해 법정상속인 범위와 법정상속분을 확인하고, 상속인 사이의 이견에 대한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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