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성수 파트너변호사
도산(회생·파산) / 기타도산(회생·파산)

중소법인이 간이회생절차를 선택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일반 기업회생절차 대비 낮은 예납금, 단축된 기간, 경영권 유지라는 세 가지 이점 때문입니다.
간이회생절차는 바로 이러한 중소법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법적으로 기존 대표자의 관리인 지위를 보장하고, 일반 회생 대비 간소화된 자산 조사, 완화된 가결요건, 낮은 예납금을 통해 기업 경영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번 글에서는 간이회생절차의 신청 자격과 결격 사유, 절차 흐름, 비용·기간, 기업회생과의 차이점,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까지 채무자회생법 조문을 근거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간이회생절차는 채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법인 또는 소액영업소득자가 일반 회생절차보다 간소화된 방식으로 재건을 도모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단, 본 글은 법인 채무자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기존 일반 기업회생절차는 채무 규모와 무관하게 동일한 절차·비용·기간이 적용되어, 채무가 작은 중소법인이나 자영업자가 활용하기에는 부담이 컸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해 채무자회생법 개정으로 간이회생절차가 신설되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상 간이회생절차의 신청 주체는 소액영업소득자입니다. 이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합니다.
부동산임대·사업·농림·어업 등에서 영업소득을 얻는 자
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 원 이하일 것
법인 채무자 + 개인사업자 모두 포함(단, 급여소득자는 제외)
즉, 간이회생절차는 단순히 ‘법인’을 위한 절차가 아니라, 일정 규모 이하의 영업소득자를 폭넓게 포섭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 기업회생절차 | 간이회생절차 |
|---|---|---|
채무 규모 제한 | 없음 | 50억 원 이하 |
조사 방식 | 조사위원(회계법인) | 간이조사위원 |
관리인 | 원칙적 선임 | 원칙적 불선임 |
회생채권자조 가결요건 | 2/3 이상 | 특례 적용 |
회생채권(무담보)과 회생담보권(담보부)의 합계가 5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4 제1항).
단, 조세·임금 등 공익채권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4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인 소액영업소득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 또는 파산 면책을 받은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법인 채무자에게는 이 결격 사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시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합니다.
법인 상호(또는 개인 성명), 대표자 성명
영업의 내용 및 재산 상태
채무 합계 50억 원 이하임을 소명하는 자료(재무상태표, 채권자 목록 등)
부채초과·지급불능·변제불능 상태에 관한 소명
조사 결과 50억 원 초과 사실이 밝혀질 가능성에 대비하여, 신청 시 일반 회생절차 속행 의사 여부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제293조의4 제2항).
의사를 밝혀두지 않으면 절차가 폐지되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신청 후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5 제1항에 따라 개시 결정이 내려지며, 동시에 관리인불선임 원칙(제293조의6 제1항)이 적용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7에 의거하여 간이조사위원이 선임되며, 일반 절차보다 간소화된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됩니다.
채권 조사가 마무리되면 채무자(대표자)는 법원이 개시결정문에 명시한 제출 기한 내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에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변제 방법과 변제 기간, 출자전환 여부, 사업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간이회생절차는 일반 회생절차보다 각 기간이 짧게 책정되므로, 법원이 지정한 제출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8의 가결 요건 특례를 적용받아 관계인집회에서 심리 및 결의를 거쳐 최종 인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조사 절차 간소화로 조사위원 보수가 줄어 예납금 부담이 크게 낮아집니다.
일반 법인회생의 경우 서울회생법원 기준 자산 50억 미만 사건도 조사위원 보수만 1,500만 원 이상이나, 간이회생은 간이조사 방식 적용으로 이보다 낮게 책정됩니다.
다만 법원·사건·선정 조사위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이조사 적용으로 신청부터 인가까지 통상 4~6개월 내외로 단축됩니다(일반 법인회생은 6개월~1년). 단, 채권자 수와 재산 규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리인 불선임 원칙(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6) 덕분에 기존 대표자가 그대로 경영을 이어갑니다. 거래처·임직원·금융기관과의 신뢰 관계가 끊기지 않아 사업 연속성 측면에서 결정적 이점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8에 따라 회생채권자조에서 다음 둘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가결됩니다.
(i) 의결권 총액의 2/3 이상 동의 (기업회생과 동일)
(ii) 의결권 총액의 1/2 초과 동의 + 의결권자 수 과반수 동의 (간이회생 특례)
특례 요건(ii)은 다수의 소액 채권자를 보유한 중소법인에 매우 유리합니다.
채권액 기준으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채권자 수 기준으로 가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생담보권자조의 가결요건은 의결권 총액 3/4 이상으로, 기업회생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간이조사위원의 보수, 송달료, 공고료 등 절차 진행에 필요한 법원 비용입니다. 변호사 보수와는 별개로 법원에 직접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일반 회생절차는 채무 규모 제한이 없으나, 간이회생절차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 합산 50억 원 이하 법인에 한해 적용됩니다. 조사 방식 간소화·예납금 절감·가결요건 완화·관리인 불선임 원칙 등이 주요 차이입니다.
간이회생절차는 신청부터 인가까지 통상 4~6개월 내외가 소요됩니다. 일반 회생절차(통상 6개월~1년)보다 빠르게 진행되며, 구체적인 소요 기간은 법원 처리 상황, 채권자 수, 재산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을 합산한 채무 총액이 50억 원 이하인 법인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조세·임금 등 공익채권은 합산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채무 합계는 회계상 부채와 다를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5년 내 면책 이력 결격 사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간이회생절차는 요건 소명부터 일반회생 속행 의사 표시까지 법리적 대응이 필수이며, 자칫 실기하면 절차가 폐지되어 재기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신청 초기부터 정밀한 법률 검토를 통해 변수를 차단하고, 대표님이 절차적 주도권을 놓치지 않도록 조력합니다.
특히 인가의 핵심인 채권자 동의를 위해 가결요건 특례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기업 상황에 최적화된 회생계획안을 도출합니다.
YK 법인회생·파산전문변호사는 풍부한 실무 경험으로 채권자를 설득하며, 대표님이 경영권 방어와 본업 복귀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실무 전반을 책임지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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