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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광호 고문변호사
학교폭력 / 기타학교폭력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학생부·수능·논술·실기/실적 등 모든 전형에서 필수 반영됩니다. 다만 불이익의 크기와 방식은 대학마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학폭위 처분이라도 어떤 대학은 정량 감점을 하고, 어떤 대학은 정성평가로 반영하며, 어떤 대학은 사실상 지원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학폭 생기부 기재 기준, 학폭위 처분 호수, 학폭 대입 반영 방식, 행정심판 집행정지의 실제 의미를 정확히 구분해서 보는 일입니다.
📌핵심 요약
● 2026 대입 학폭 기록은 전 전형 필수 반영입니다. 대교협은 2026학년도 대입전형기본사항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생부 위주 전형뿐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까지 반영하도록 했고, 구체적인 반영 방법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발표)
● 1~3호는 ‘자동 미기재’가 아니라 ‘조건부 기재유보’입니다. 이행 기간 내 조치 완료, 2020년 3월 1일 이후 신고된 최초 사안, 이후 동일 학교급에서 추가 조치가 없다는 전제가 맞아야 유보가 유지됩니다. 추가 조치가 생기면 이전 유보 조치까지 함께 입력됩니다.
●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생기부 기재가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행정심판법상 심판청구 자체는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고, 학생부 안내 역시 조치결정 통보 공문을 접수하면 먼저 입력한 뒤 나중에 조치가 바뀌면 수정한다고 설명합니다.
2026 대입에서 학폭 생기부 기재가 달라진 점
학폭 생기부 기재 유보 요건: 1~3호 조치의 정확한 기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조사가 중요한 이유
2026 주요 대학별 학폭 대입 반영 방식 예시
학폭위 처분 호수별 생기부 기재·삭제 기준
학폭 생기부 기재를 줄이기 위해 조사 단계에서 준비할 것
YK법무법인 학교폭력 관련 해결 사례
행정심판 집행정지란 무엇인가
자주 묻는 질문
2026학년도 대입의 가장 큰 변화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더 이상 일부 대학, 일부 전형의 참고자료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과 대교협의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따라, 대학은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모든 전형에서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교육부와 대교협은 반영 의무를 두되, 감점 방식·지원자격 제한·정성평가 활용 여부는 대학 자율로 설계하도록 했습니다.
이 말은 곧, 같은 1호나 3호 처분이라도 대학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대학은 낮은 단계 조치에 대해 비교적 제한적인 감점을 두지만, 어떤 대학은 1호만으로도 상당한 불이익을 주고, 2호 이상부터는 사실상 합격 가능성을 크게 낮추기도 합니다. 따라서 “몇 호면 끝난다”는 식의 단정적인 설명보다는, 지원 대학의 시행계획과 최종 모집요강을 따로 확인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1~3호를 받으면 생기부에 안 남는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조건부 기재유보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 안내에 따르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 조치사항은 원칙적으로 입력 대상이지만, 이행 기간 내 이행을 완료한 경우 입력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유보는 2020년 3월 1일 이후 신고된 최초의 학교폭력 사안에 한해 적용됩니다.
기재유보가 계속 유지되려면 사후 관리도 중요합니다. 공식 Q&A는, 1~3호 조치가 유보된 학생이 동일 학교급에서 다시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추가 조치를 받으면, 이전에 입력이 유보된 조치사항까지 포함해 모두 입력한다고 설명합니다. 즉, 1~3호는 단순히 “가벼운 처분”이 아니라, 한 번 더 문제가 생기면 이전 건까지 되살아날 수 있는 구조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반대로 4호 이상 조치는 조건부 기재유보 대상이 아닙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안내는 학교가 조치결정 통보 공문을 접수하면 즉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실무상 4호 이상은 대입 반영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커지는 구간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 입장에서는 결과 통지 이후만이 아니라, 조사 단계부터 호수 자체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가 중요해집니다.

2024년부터는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교사가 아니라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담당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교육부는 이 제도를 통해 사안처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고, 실제로 전국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교원·경찰·청소년 전문가 출신 등이 조사관으로 위촉되어 사안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중요한 이유는, 조사 단계의 기록이 이후 심의와 조치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전담조사관은 단순히 학생 말을 옮겨 적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 사진, CCTV, 진술서 등 객관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따라서 가해학생 측이든 피해학생 측이든, 조사 단계에서 감정적인 해명보다 일관된 사실관계와 원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대학별 반영 방식은 매우 다릅니다. 아래는 실제 모집요강과 시행계획에 확인되는 대표 예시입니다.
서울대 2026학년도 정시모집 안내는 일부 전형에서 “합격자 선정 시 학교폭력 관련 기재사항 등을 감점요소로 활용할 수 있음”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는 공개 감점표를 단순 제시하는 방식보다는, 전형 내에서 감점요소로 활용하는 형태로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서울대학교)
고려대는 2026학년도 모집요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시모집요강에는 1호 1점, 2호 3점, 3호 7점, 4~9호 20점 감점이 제시되어 있고, 모든 조치사항은 개별 감점으로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또 정시 기준으로는 학생부 작성기준일인 2025년 11월 30일 이후 변경은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수시모집요강 역시 전형별 총점에서 1점부터 20점까지 감점 구조를 둡니다. (고려대학교)
성균관대 2026학년도 모집요강은 수시와 정시 모두에서 1호는 100점 감점, 2~9호는 전형 총점 0점 처리라고 명시합니다. 이 사례는 대학별 편차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연세대 2026학년도 시행계획은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수시와 정시 모든 전형에 반영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전형 유형에 따라 1~3호는 지원자격 제한, 서류 정성평가 반영 또는 단계적 감점으로 나뉘고, 4호 이상은 감점 폭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같은 대학이라도 전형별 반영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연세대학교)
학폭위 처분 호수는 단순한 번호가 아니라, 학생부 기재와 삭제 시기를 함께 좌우합니다. 현재 학생부 안내와 시행규칙 기준으로 보면 아래처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호수 | 조치 내용 | 생기부 반영 방식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기반 삭제 기준 |
|---|---|---|---|
1호 | 서면사과 | 조건부 기재 유보 가능 | 기재된 경우 졸업과 동시에 삭제 |
2호 | 접촉·협박· | 조건부 기재 유보 가능 | 기재된 경우 졸업과 동시에 삭제 |
3호 | 학교봉사 | 조건부 기재 유보 가능 | 기재된 경우 졸업과 동시에 삭제 |
4호 | 사회봉사 | 즉시 기재 | 원칙적으로 졸업 후 2년, 다만 졸업 직전 심의로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 |
5호 | 특별교육·심리치료 | 즉시 기재 | 원칙적으로 졸업 후 2년, 다만 졸업 직전 심의로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 |
6호 | 출석정지 | 즉시 기재 | 원칙적으로 졸업 후 4년, 다만 일정 요건 충족 시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 |
7호 | 학급교체 | 즉시 기재 | 원칙적으로 졸업 후 4년, 다만 일정 요건 충족 시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 |
8호 | 전학 | 즉시 기재 | 졸업 후 4년 뒤 삭제 |
9호 | 퇴학 | 즉시 기재 | 학생부 삭제 대상에서 제외 |
위 기준 중 특히 주의할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 첫째, 2024년 3월 1일 이후 신고·접수된 사안부터 6~8호의 보존 기간이 졸업 후 4년으로 강화됐다는 점입니다.
● 둘째, 4~7호는 모두 자동으로 오래 남는 것이 아니라,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와 일정 요건 충족 시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8호는 그 예외가 아니고, 9호는 공식 Q&A상 삭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게 말하는 법”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전담조사관이 조사하는 구조에서는, 감정적인 해명보다 시간순 타임라인, 원본 메시지, 사진·영상, 목격자 진술 가능 여부, 사과 및 조치 이행 자료가 훨씬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가해학생 측이라면 무조건 부인하거나 상대를 비난하는 방식보다, 사실로 확인되는 부분은 정확히 인정하고, 반복성이나 계획성으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은 자료 중심으로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는 특정 결과를 보장하는 전략이 아니라, 조사기록이 왜곡되지 않게 하기 위한 기본 대응입니다.
학부모의 역할도 분명합니다. 학생 대신 답하기보다, 질문과 답변을 메모하고 조서 취지를 확인하는 역할에 집중하는 편이 좋습니다. 학생부 기록과 후속 불복 절차에서는 결국 말보다 문서가 남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그런 애가 아니다”라는 정서적 호소보다 어떤 자료가 있고 어떤 맥락이 있었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학교 복도와 급식실에서 언쟁 및 신체접촉이 있었던 학생이 가해자로 지목됐지만, 실제로는 제3자가 갈등을 주도한 정황과 다자 간 교우관계 충돌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안이었습니다. YK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녹취, 문자, DM 등 객관자료와 진술서를 정리해 제출했고, 최종적으로 학폭위는 해당 학생의 행위를 주도적·반복적·계획적 가해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학교폭력 아님”으로 종결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같은 반 친구와의 관계에서 성적 모욕 및 집단 괴롭힘으로 신고됐지만, YK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과거 교류 내역과 관계 맥락을 바탕으로 악의적 괴롭힘보다는 친분 관계 안에서 벌어진 문제라는 점을 설명하고, 반성 및 사과를 분명히 하여 최종적으로 1호 조치(서면사과)에 그친 사례도 있습니다. 이 사례는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사실관계와 반성 태도를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고등학생 사이의 SNS DM 캡처와 유포 문제가 학교폭력으로 번졌고, 이미 관련 증거가 적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YK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경위와 정상관계를 함께 정리해 제출했고, 최종적으로 상대방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와 교내봉사 4시간, 즉 3호 수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공개 페이지는 이 결과를 통해 의뢰인이 입시를 앞두고 우려했던 학생부 기재 문제를 피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공개한 또 다른 사례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판단되어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YK 행정전문변호사가 회의록 검토와 사실관계 정리를 거쳐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고, 결국 징계처분이 위법하여 무효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 사례는 조사 단계 대응뿐 아니라, 이미 처분이 내려진 뒤에도 사안에 따라 법적 다툼이 가능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학폭위 조치에 불복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입니다. 행정심판은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는 절차이고, 행정소송은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리고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집행정지입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해서 처분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는 심판청구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만 위원회가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도 마찬가지로, 취소소송 제기만으로는 효력이 멈추지 않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와 공공복리 요건 등을 따져 집행정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생부 기재 문제는 더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 Q&A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은 학교가 조치결정 통보 공문을 접수한 즉시 입력하며, 행정심판·소송이 청구된 경우에도 먼저 입력하고 향후 조치가 변경되면 수정한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집행정지를 하면 생기부 기재가 자동으로 중단된다”는 식의 단정적 표현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부분은 실제 사건에서 학생부 입력 시점, 처분 유형, 불복 절차 진행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행정심판 집행정지는 “무조건 기록을 막는 절차”라기보다, 처분 효력과 손해 발생 시점을 다투는 별도의 법적 절차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입시를 앞둔 경우라면 법정 기간만 볼 것이 아니라, 지원 대학의 학생부 기준일과 원서 접수 일정까지 같이 검토해야 실익을 따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1~3호는 자동 미기재가 아니라 조건부 기재유보입니다. 이행 기간 내 조치 완료, 2020년 3월 1일 이후 신고된 최초 사안이라는 조건이 맞아야 하고, 이후 동일 학교급에서 추가 학교폭력 조치를 받으면 이전 유보 조치까지 함께 입력됩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상위권 대학일수록 불이익이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려대는 정시에서 4~9호를 20점 감점으로 반영하고, 성균관대는 2~9호를 전형 총점 0점 처리로 반영합니다. 호수 자체보다 지원 대학의 공식 모집요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대는 2026학년도 정시 안내에서 학교폭력 관련 기재사항 등을 감점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공개 감점표를 일괄 제시하는 방식이라기보다, 전형 내 감점요소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아닙니다. 행정심판법상 심판청구만으로는 처분 효력이 정지되지 않고, 학생부 안내도 조치사항을 먼저 입력한 뒤 나중에 조치가 변경되면 수정한다고 설명합니다. 집행정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할 문제입니다. (법령정보센터)
좋게 말하는 법보다 일관된 사실관계와 객관자료가 더 중요합니다. 현재 제도는 전담조사관이 객관적인 사안조사를 담당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메시지·영상·진술서·타임라인 같은 자료 정리가 결과에 직접 연결됩니다. (교육부)
가장 정확한 자료는 각 대학 입학처의 2026학년도 시행계획과 최종 모집요강입니다. 블로그나 기사 요약보다 입학처 PDF 원문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울대학교 입학본부)
학폭 생기부 기재 문제는 이제 생활지도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학폭위 처분 이후 대입까지 연결되는 구조적 이슈가 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몇 호면 끝” 같은 단순 공식이 아니라, 1~3호 기재유보 조건, 4호 이상의 삭제·보존 기준, 대학별 학폭 대입 반영 방식, 행정심판 집행정지의 한계를 차례대로 따져봐야 합니다.
가해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처분 이후에는 학생부 기록과 모집요강을 함께 확인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미 처분이 내려진 경우라면, 불복 가능성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입시 일정과 학생부 반영 기준일까지 같이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폭 처분과 대입 영향이 걱정되신다면, YK법무법인에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조사 단계부터 처분 이후 학생부 기재·삭제, 행정심판, 대입 반영까지 전 과정을 함께 점검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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