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장검사 역임 · 검사 역임 / 형사법 · 행정법 전문
한상진 대표변호사
교통사고 / 교통사고

“피해자가 요구하는 12대중과실합의금, 얼마가 적정할까요?”
12대 중과실 사고 후 합의를 진행하다 보면 적정 금액과 보험으로 지급할 수 있는 범위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의 진단 주수만으로 정하기 어려워 부상 정도와 치료 경과, 합의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형사·민사합의금의 산정 기준과 진단 주수별 계산 예시, 합의 시기와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2대중과실합의금은 가해자가 처벌 감경을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형사합의금과 자동차보험을 통해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를 배상하는 민사합의금으로 나뉩니다.
구분 | 형사합의금 | 민사합의금 |
|---|---|---|
지급 주체 | 가해자 본인(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포함) | 가해 차량의 자동차보험사(보험 처리). 보험 미가입이나 한도 초과분은 가해자 본인 |
성격 |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전제로 가해자가 별도로 지급하는 합의금 | 사고로 생긴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 등 손해에 대한 배상금 |
형사절차에 미치는 영향 |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 참작될 수 있음 | 손해배상에 따른 피해 회복 정도가 참작될 수 있음 |
형사합의금을 별도로 지급하더라도 민사 손해배상액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에는 지급하는 금액의 성격과 민사 손해배상까지 합의에 포함하는지를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또한, 12대 중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12대 중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12대 중과실의 종류와 처벌 수위는 12대중과실 교통사고 종류, 처벌 수위, 보험 보상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에는 법으로 정해진 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아래 표는 진단 1주당 50만~100만 원을 가정한 계산 예시입니다.
실제 합의금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치료 경과, 사고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합의금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치료 경과, 사고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단 주수 | 주당 기준 적용 시 계산 범위 |
|---|---|
전치 2주 | 100만~200만 원 |
전치 3주 | 150만~300만 원 |
전치 4주 | 200만~400만 원 |
전치 6주 | 300만~600만 원 |
전치 8주 | 400만~800만 원 |
전치 10주 이상 | 주당 계산보다 개별 산정 |
표의 금액은 실제 합의금의 최저·최고 금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같은 진단 주수라도 수술 여부, 치료 경과, 후유장해 가능성, 사고 경위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협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특약은 약관의 지급 요건과 한도 내에서 형사합의금을 보장합니다.
상품과 가입 시기에 따라 보장 내용이 다르므로, 사고 유형과 진단 기간에 맞는 보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무면허 운전 사고 등은 보장 제외 대상입니다.
보험의 보장 한도는 보험사가 지급할 수 있는 범위이며, 적정 합의금을 정하는 기준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민사합의금은 사고로 발생한 재산상·정신상 손해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다음 각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항목 | 확인할 내용 |
|---|---|
치료비 | 사고로 필요한 치료에 든 비용 |
휴업손해 | 치료로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감소 |
위자료 | 부상 등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 |
향후치료비 | 앞으로 필요한 치료의 내용과 예상 비용 |
일실수입 | 후유장해로 노동능력이 감소해 발생하는 장래 소득 손실 |
개호비 | 다른 사람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그 필요성과 비용 |
민사합의금은 실제 치료 내용과 기간, 피해자의 연령·소득, 후유장해 여부와 피해자 과실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사의 약관상 지급기준과 소송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합의금을 제시하면 총액과 항목별 산정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치료가 진행 중이거나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향후 손해까지 합의에 포함되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기소된 뒤에는 피해 보상금을 법원 공탁소에 맡기는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라 법령상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사건번호 등으로 공탁할 수 있습니다. 이 특례는 기소 전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탁은 형량을 정할 때 피해 회복 노력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영 여부와 정도는 피해자의 의견과 공탁금 수령 여부 등 사건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12대 중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한 사실은 벌금액이나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는 피해 정도와 합의 조건을 확인한 뒤, 가능하면 기소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내용을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기소됐다면 재판 선고 전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1심에서 합의하지 못했더라도 항소심에서 합의 내용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의 합의는 피해 정도와 보험 보장 범위, 형사·민사합의의 관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합의서에 담긴 내용에 따라 이후 손해배상 범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합의금과 합의 조건을 정하기 어렵다면 YK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고 자료와 보험약관을 검토하고, 합의금 협의와 합의서 작성 및 피해 회복 방향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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