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회사 재산 빼돌리면? 형사처벌과 민사배상 동시에](/upload_file/20250902_004811498.jpg)
[법률칼럼] 회사 재산 빼돌리면? 형사처벌과 민사배상 동시에
중견 유통회사 B사는 정기 재고 점검에서 창고의 전자제품 재고가 장부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내부 감사를 진행한 결과, 창고 관리자 A 씨가 수개월간 재고 물품을 무단으로 반출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한 정황이 드러났다. 해당 거래 대금은 A 씨 명의 계좌로 입금됐고, 전액을 개인 생활비와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회사는 즉시 관련 증빙 자료를 확보하고 경찰에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동시에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직무상 맡은 재물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단순 횡령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이유는, 업무 과정에서 위탁받은 재산을 배신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회사와 직원은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맺는데, 이를 깨뜨리면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조직 운영의 기초도 무너진다.
기사 / 문화저널21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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