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안병용 25% 감산' 결정 효력 정지…'민주당 공천 제동' 첫 사례
안병용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장 예비후보가 '탈당 이력자 25% 감산 효력 결정'을 정지해달라며 당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불거진 법정 분쟁에서 예비후보의 손을 들어 준 첫 사례로 후폭풍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10일 아이뉴스24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법 민사 51부(재판장 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8일 안 예비후보가 민주당을 상대로 낸 '경선 감산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안 예비후보의 신청을 받아들여 "민주당이 안 예비후보에 대해 내린 25% 감산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기사 / 아이뉴스24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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