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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할아버지 유산을 손자가 직접 받을 수 있을까?
법무법인 YK 의정부 분사무소는 사례의 핵심을 대습상속 제도의 적용 여부에 두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우리 민법은 직계존속이 사망하면 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민법 제1001조와 제1003조에 따르면, 상속인이 될 자녀가 상속 개시 전에 이미 사망했거나 상속 결격, 혼인 무효 등의 사유로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자녀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인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받을 자격이 있던 아버지가 먼저 사망했다면, 손자인 의뢰인이 아버지의 상속분을 그대로 승계받을 권리를 갖게 됩니다.
기사 / 투데이신문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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