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함정에서 음주 · 오징어 낚시했다고 해경 함장 해임 과도"
해경 함장으로 근무하던 A는 2022년 4~8월 함정 출동기간 중 8차례 승조원들과 단체로 음주를 하고 2차례 개인적으로 음주를 하는 등 모두 10차례에 걸쳐 음주를 하고, 5차례에 걸쳐 승조원의 급식비 45만원으로 주류를 구입해 반입하는 것을 묵인하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이를 지급 승인처리했다. 또 출동기간 중 7차례 야간에 오징어 낚시를 하여 언론에 보도되면서 해양경찰의 위신을 크게 실추시켰고, 그중 한 번은 함정 내 CCTV 카메라를 안면마스크로 가려 함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수집 제한행위를 하였다. 승조원이 중국어선으로부터 받은 홍어, 간재미 등 어획물을 받은 사실을 용인하고, 직접 손질해 저녁시간에 승조원들과 취식했으며, 함정 내 헬기 격납고에서 아침과 점심 식사 이후 시간을 이용해 하루 1시간 정도 골프연습을 하기도 했다. A는 이같은 사실이 적발되어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해임과 675,000원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자, 해임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기사 / 리걸타임즈 2025.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