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벌적 손해배상, ‘손해 보전’을 넘는 예외적 책임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가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회복하는 범위에서만 인정된다. 이를 전보배상이라 하며, 피해자를 손해 발생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민사책임은 처벌이 아니라 회복을 중심으로 하고, 특별한 법률 규정이 없는 한 벌을 주기 위한 배상은 허용되지 않는다.징벌적 손해배상은 이러한 전보배상 원칙에서 벗어난 예외적 제도다. 피해 회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고의적이고 반사회적인 위법행위에 대해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전적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재발을 억제하는 데 초점이 있다. 손해액을 산정 기준으로 삼되, 그 범위를 넘어서는 배상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일반 손해배상과 명확히 구별된다. 다만 어떤 사건에나 적용되는 제도는 아니며, 법률이 명시적으로 허용한 경우에만 청구가 가능하다.
기사 / K스피릿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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