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복운전, 단 한 번의 운전도 처벌 대상... 특수협박죄 적용 기준과 대처법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김지훈 변호사는 "운전 중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서 자동차를 이용한 위협 행위는 도로위 다른 사람의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단 한 번의 고의적인 위협 행위만으로도 특수범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블랙박스나 CCTV 등을 통해 증거 확보에 힘써야 하며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대응하여 사태가 더욱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기사 / 비욘드포스트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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