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사 가격통제는 불법”…가맹점주, 교촌·BHC 본사 상대 집단소송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본사와 가맹점주 간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다. 차액 가맹금과 인테리어 비용 문제에 이어 본사의 가격 통제에 반발한 점주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하며 파장이 만만찮다.23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교촌치킨·BHC 등 복수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판매 가격을 사실상 통제해 피해를 입었다며 집단 소송을 추진 중이다. 소송을 검토 중인 법무법인 YK는 “2~3개 브랜드 가맹점주들로부터 문의가 접수됐고 현재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가맹점주 측은 본사 가격 통제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해당 법 제12조는 가맹점주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도 과거 BHC 본사가 가맹점주의 배달 앱 상품 가격 결정 권한을 박탈한 것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기사 / 매경이코노미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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