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유이탈물횡령죄, 길에서 주운 지갑 함부로 가져갔다간 형사처벌 직면할 수 있어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 위광복 변호사는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습득 당시의 상황보다 습득 이후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가'라는 객관적 행적에 의해 유무죄가 갈리는 특성이 있으므로 자신의 동선과 연락 기록 등을 통해 반환 의사를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한다"라며 "선의로 시작한 행동이 자칫 평생의 오점이 되는 전과로 남지 않도록 초기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명확히 입증하거나, 과실이 있다면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하여 사건을 조기에 종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기사 / 비욘드포스트 2026.02.27

![친족성추행, 왜 강제추행보다 무겁게 처벌되는가 [박준환 변호사 칼럼]](/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227_015544317.jpg&w=640&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양육권분쟁, 해결 방안과 판단기준은?](/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226_022656799.jpg&w=640&q=75)



![밀가루 담합 6년…우리가 몰랐던 라면값의 이유 [현민석의 페어플레이]](/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225_080955954.jpg&w=640&q=75)
![[법률 칼럼] 상간녀소송, 부정행위 입증은 어떻게 해야 할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224_023404304.jpg&w=640&q=75)

![[김동섭의 유레카] AI가 던진 청구서 : 노동 시장의 구조적 붕괴가 온다](/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225_080751005.jpg&w=6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