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님이 일군 '동네 가게', 상속세 없이 물려받는 방법 있다
Q : 20년째 건설업 법인을 경영하고 있는 50대 후반 A다. 지난 2005년 작은 건설회사를 세워 지금까지 키워왔다. 분양 실적은 안정적이고, 성실하게 노력한 덕분에 거래처와의 신뢰도 탄탄하다. 미분양으로 경영이 어려웠던 시기도 있었지만, 발 빠르게 부동산 직접 임대업으로 눈을 돌려 부수적인 임대 수익원도 마련했다.그런데 최근 장남이 회사에 들어와 경영을 이어받겠다고 한다. 아버지 입장에서 반갑고 마음 든든한 일이지만, 곧바로 다른 고민이 생겼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상속세 때문이다. 맨손으로 시작해 평생 일군 회사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지만, 세금 부담이 만만치 않다.주변에서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부동산 임대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도 있어 혼란스럽다. 가업 승계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과연 어떤 길이 현명할까?
기사 / 한국일보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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