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갓집 가맹점주들, 배민·가맹본부 공정위 신고
법무법인 YK는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주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대리해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이하 ‘배민’)과 가맹본부인 한국일오삼(이하 ‘가맹본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신고는 배민과 가맹본부가 체결한 MOU 과정에서 나타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배타조건부 거래 ▲기만적인 수수료 정산 방식 등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를 주요 골자로 한다."수수료 인하" 내세워 타 배달앱 전면 차단… 매출 감소 피해는 가맹점주 몫
기사 / 중앙일보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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