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아파트 분양대행업자가 망인에게 지급한 돈과 관련해 약정금 약 5,000만원 및 이자·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채권이 분양대행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항변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 사건 유형 | 약정금 |
|---|---|
| 쟁점 | 약정금 채권의 상사채권 해당 여부, 5년 소멸시효 완성 여부, 별도 손해배상 약정 인정 여부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거래의 사업 관련성과 변제기 이후 경과 기간을 근거로 소멸시효 완성 항변 |
상속인에게 제기된 약정금 청구
의뢰인은 망인의 상속인이 된 뒤, 망인이 작성한 지불각서를 근거로 약정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상속인 3명에게 각 약 5,000만원과 연 20%의 이자·지연손해금을 요구했습니다.
분쟁은 재건축 사업에서 시작됐습니다.
분양대행업자인 상대방은 향후 분양대행업체 선정과 대여금 반환을 약속받고 약 1억 5,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업체 선정과 금원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자, 망인은 2014년 하반기 원금에 연 20%의 이자를 더해 2015년 말까지 갚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망인이 2024년 상반기 사망하면서 의뢰인은 상속분에 따른 지급 요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지불각서에 따른 채무를 상속인으로서 부담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소송에 대응하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약정금 청구에서 소멸시효를 판단하는 기준
상사채권과 일반 민사채권은 어떻게 구분할까
상법 제64조에 따르면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에는 원칙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따라서 약정금 청구에서는 돈을 지급한 목적과 약정의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시효가 달라집니다.
상인이 영업을 위해 하는 행위도 상행위에 포함됩니다. 상법 제47조는 상인의 행위를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지불각서라는 문서의 명칭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약정이 어떤 거래에서 비롯됐는지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분양대행업체로 선정될 것을 기대하며 재건축 사업에 돈을 지급했습니다. 법원은 약정금 채권을 영업을 위한 행위에서 발생한 채권이거나,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5년의 상사 소멸시효를 적용했습니다.
상대방은 망인의 기망·편취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약정이므로 일반 민사채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약정 변제기와 소 제기일로 살펴보는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돈을 갚기로 한 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그 변제기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지불각서 작성 시점과 변제기는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약정 변제기인 2015년 하반기를 시효 진행의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소송은 2024년 하반기에 제기됐으므로, 그사이 5년이 넘는 기간이 지났습니다.
결국 핵심은 약정금에 적용되는 시효 기간을 정한 뒤, 변제기부터 소 제기까지 그 기간이 지났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상속인에게 청구가 제기된 경우에도 망인의 채무라는 이유만으로 지급 의무를 판단하지 않고, 소멸시효 항변이 가능한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약정금 청구 전부 기각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소멸시효 항변
거래의 사업 관련성을 근거로 상사채권 해당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분양대행업체로 선정될 것을 약속받고 재건축 사업에 돈을 지급했다는 점을 근거로, 약정금이 영업을 위한 거래에서 발생한 상사채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망인의 기망·편취에 따른 손해배상을 약속한 것이므로 일반 민사채권이라고 주장했으나, YK 담당 변호사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점과 당초 거래의 사업 목적을 들어 반박했습니다. 이는 지불각서만을 별개의 약정으로 보아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해석을 막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약정 변제기부터 경과한 기간을 근거로 소멸시효 완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지불각서에 정한 변제기가 2015년 하반기이고, 소송은 2024년 하반기에 제기됐다는 점을 연결해 소 제기 전에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을 주장했습니다. 상법 제64조에 따라 약정 변제기부터 시효를 계산해야 한다는 항변으로, 상속인인 의뢰인에게 약정금 지급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을 구했습니다. 이는 채권의 성격을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경과 기간을 근거로 청구를 배척하기 위해 필요한 조력이었습니다.
약정금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① 약정금 채권이 분양대행업자의 영업을 위한 거래에서 비롯되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점
② 약정 변제기부터 소송이 제기될 때까지 약 9년이 지난 점
③ 망인의 기망·편취에 따른 별도의 손해배상 약정이라는 상대방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을 포함한 피고들은 청구된 약정금과 이자·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게 됐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다툰 거래의 사업 관련성과 변제기 이후 경과 기간이 소멸시효 판결의 핵심이 된 사례입니다.
상속받은 채무라며 오래전 약정금까지 청구받으셨나요? 거래의 성격과 변제 시점을 살펴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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