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친족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상대방 부부의 주거지를 방문했다가, 주거의 평온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방문 목적과 경위, 당시 행동을 바탕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며, 법원은 상대방 부부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 사건 유형 | 손해배상 |
|---|---|
| 쟁점 | 방문 당시 주거의 평온 침해 여부, 평온 침해의 고의·과실, 사후 고소에 따른 방문의 위법성 인정 여부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방문 목적과 당시 행동을 근거로 평온 침해 및 고의·과실을 부정하고 사후 고소와 당시 위법성을 구분 |
친족 주거지 방문으로 받은 손해배상 청구
의뢰인은 친족인 상대방 부부로부터 위자료를 청구받아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었습니다.
친족 사이에 이어지던 민사·형사 분쟁을 대화로 해결하고자 상대방의 주거지를 방문한 일이 계기였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친족들과 함께 하루 중 오전과 오후 두 차례 방문했습니다.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렸고, 상대방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이후 상대방 부부는 자신들의 의사에 반한 방문으로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방문 경위와 당시 행동을 설명하고 위자료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주거지 방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판단 기준
방문 목적과 출입 방식이 주거의 평온을 침해했는지
주거지 방문으로 위자료 책임이 생기려면, 그 방문이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은 방문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출입한 경우에는 출입 통제·관리 상태, 방문 목적과 경위, 출입 방식과 시간 등을 함께 살핍니다. 방문자의 설명뿐 아니라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제 행동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친족 사이의 분쟁을 대화로 해결하려 했다는 방문 경위가 고려됐습니다. 오전에는 상대방이 부재하자 돌아갔고, 오후에도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는 것 외에 평온을 해칠 만한 행동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평온 침해에 대한 고의·과실이 인정되는지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할 때는 방문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도 살핍니다. 주거의 평온을 해치려 했는지, 또는 주의를 기울였다면 침해를 예상하고 피할 수 있었는지를 뜻합니다.
대기 시간이 길었다는 사실만으로 고의·과실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퇴거 요청을 받고도 머물렀는지, 사전에 방문 금지 의사가 전달됐는지, 기다린 목적이 무엇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약 1시간 대기는 퇴거 요청을 거부한 행동이 아니라 상대방을 만나기 위해 기다린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사전에 방문을 금지해 달라는 요청이 없었던 점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다만 친족관계이거나 대화가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방문이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 이후의 사정이 당시 위법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
방문이 위법했는지는 방문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후 고소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과거의 방문이 곧바로 불법행위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방문 이후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분명해졌다면, 향후 방문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후의 고소 등은 장래 방문의 위법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 사정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방문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방문 당시 행동을 근거로 평온 침해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오전에 상대방의 부재를 확인하고 바로 돌아갔으며, 오후에도 호출 외에 평온을 해칠 만한 행동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습니다. 약 1시간 대기했지만 퇴거 요청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만나려고 기다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도 이러한 사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친족 간 대화 목적을 근거로 고의·과실 부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친족 간 민사·형사 분쟁을 대화로 해결하려고 방문한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사전에 방문 금지를 요청받은 정황도 없었다는 점을 들어, 평온 침해에 관한 고의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친족관계만으로 방문을 정당화하지 않고, 방문 목적과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사후 고소만으로 당시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방문 이후의 고소와 방문 당시 사정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방문이 불법행위가 될 여지가 있더라도, 사후 고소만으로 당시 방문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역시 사후 사정만으로 당시 방문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상대방 부부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① 오전에는 상대방의 부재를 확인한 뒤 바로 돌아갔고, 오후에도 호출 외에 주거의 평온을 해칠 만한 행동이 없었던 점
② 약 1시간 대기한 것은 퇴거 요청을 거부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만나기 위해 기다린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친족 간 분쟁을 대화로 해결하려는 방문 목적과 경위에 비추어 평온 침해의 고의·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고, 소송비용도 상대방 부부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강조한 방문 경위와 당시 행동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로 이어진 사례로, 향후 유사한 방문까지 허용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가족 간 갈등을 풀기 위해 한 행동이 뜻하지 않은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졌다면, 방문 당시의 경위와 행동을 차분히 살펴 책임이 인정될 사안인지 검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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