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임야 일부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했고, 매도인과 다른 차용인에게 빌려준 돈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대금 반환과 대여금·약정이자 지급을 청구했고, 의뢰인은 매도인에게 약 9,000만원, 다른 차용인에게 약 5,000만원 및 각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대여금 |
|---|---|
| 쟁점 | 매매계약 해제와 매매대금 반환, 차용인별 대여금 반환 의무, 법정 최고이율에 따른 약정이자 인정 범위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소유권 이전 미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 주장과 차용인별 원금·약정이자 지급의무 구분 |
매매대금과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위
의뢰인은 임야 중 150평을 매수하기로 하고 매도인에게 대금 약 5,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토지 분할과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돈을 지급하고도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했습니다.
돌려받지 못한 돈은 매매대금만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매도인에게 별도로 약 3,500만 원을 빌려주었고, 다른 차용인에게도 약 5,000만 원을 대여했습니다.
이자를 받기로 약정했지만 대여금도 반환받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매매대금과 대여금을 돌려받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후 토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 반환과 대여금·약정이자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대여금 청구에서 차용증의 법적 효력을 높이려면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은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차용증은 돈을 빌려준 사실과 갚기로 한 조건을 뒷받침하는 문서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빌렸고,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지 명확하게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이율과 지급 시기도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작성할 때는 당사자의 인적 사항과 대여금액, 상환기한을 기재하고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과 함께 송금 내역도 보관하면 실제 돈이 지급됐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계좌로 송금한다면, 누구의 요청으로 어느 차용인에게 빌려준 돈인지도 명확히 남겨두어야 합니다.
다만 돈을 받은 계좌의 명의자가 곧바로 차용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계좌를 제공한 사람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별도 쟁점이 됐습니다. 따라서 돈을 빌리는 사람과 단순히 계좌를 제공하는 사람을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용증에 약정한 이자는 모두 인정될까요?
차용증에 이자를 적고 당사자가 동의했더라도 전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에 따라 연 20%를 초과하는 약정이자는 효력이 없습니다. 차용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최고이율을 넘는 이자까지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자를 연이율이 아닌 일정 금액으로 정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금과 돈을 빌린 기간을 기준으로 연이율을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자로 얼마를 지급한다”는 문구만 적기보다, 적용할 이율과 이자 계산 기간을 분명히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각 차용인과 일정 금액을 이자로 받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약정금액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연 20% 범위에서 이자를 계산했습니다. 대여금 청구를 준비할 때는 원금과 약정이자를 나누고, 법적으로 인정되는 이자 범위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대여금 일부승소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소유권 이전 미이행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매도인이 토지 분할과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매매계약 해제와 대금 약 5,000만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소장에 해제 의사를 담아, 소장부본 송달로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을 돌려받을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차용인별 대여 내역을 구분해 반환 의무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매도인에게 빌려준 약 3,500만원과 다른 차용인에게 빌려준 총 약 5,000만원을 구분해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매도인에게는 약정이자 약 500만원을, 다른 차용인에게는 대여금 중 약 4,000만원에 약정한 이자 약 900만원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대여 원금과 이자 약정을 나누어 각 상대방의 지급의무를 분명히 했습니다.
약정이자 청구 범위를 법정 최고이율에 따라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각 차용인의 약정이자 지급의무를 주장하되, 이자제한법상 연 20%를 넘는 부분은 효력이 없다는 기준에 따라 인정 범위를 구분했습니다. 약정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법정 최고이율 안에서 인정되는 이자를 구별해 지급의무의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대여금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매도인과 다른 차용인의 금전 지급 의무를 인정해 의뢰인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①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계약 해제 의사가 담긴 소장 사본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점
② 매도인과 다른 차용인이 각각 의뢰인에게 빌린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점
③ 약정이자는 법정 최고이율인 연 20% 범위에서 인정되는 점
그 결과 이번 대여금 사건은 일부승소로 마무리됐습니다. 법원은 매도인에게 약 8,600만 원, 다른 차용인에게 약 5,200만 원과 각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금전 지급 부분은 판결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두 사람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계약 주선자·계좌 제공자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매매대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빌려준 돈이 장기간 미변제된 상황이라면, 계약 해제와 차용 사실, 약정이자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 대응 가능성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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