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이 설치한 그리스 트랩의 하자로 아래층 상가에 누수와 천장 파손이 발생하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청구 상당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심을 진행했습니다.
항소심에 선임된 YK 담당 변호사는 상가를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차임과 관리비 상당 손해를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했고, 의뢰인은 1심 결과가 변경되어 약 6,7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손해배상 |
|---|---|
| 쟁점 | 그리스 트랩 하자와 누수 배상책임, 상가 사용 불가 기간의 차임·관리비 손해, 다른 호실 매각이익의 손해액 공제 여부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누수 원인에 따른 배상책임 주장 및 차임·관리비 손해 입증, 별도 매각이익 공제 반박 |
상가 누수 손해배상 청구와 항소 배경
의뢰인은 건물의 위탁자로서 아래층 상가에 발생한 누수 피해의 손해배상채권을 최종 양수했습니다.
상대방은 위층에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바닥 일부를 철거하고 그리스 트랩을 설치했습니다.
이 과정의 하자로 아래층에 물이 새고 천장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보수가 지연되면서 해당 상가의 매매계약이 해제됐고, 상가를 사용하거나 임대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도 문제가 됐습니다.
의뢰인 측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는 청구의 상당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YK 담당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누수로 발생한 손해 중 배상받을 수 있는 범위를 다시 다투고, 상가를 사용·임대하지 못한 기간의 차임과 관리비 상당 손해를 인정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상가 누수 손해배상 책임과 배상액 판단 기준
시설 설치 하자로 인한 누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이 사건 항소심에서는 시설 설치 하자로 누수가 발생했는지, 그로 인해 생긴 손해가 어디까지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누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청구한 금액이 모두 배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보존 하자로 발생한 손해에 관해 정하고 있습니다. 건물이나 시설이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해 손해가 생겼다면, 이를 사실상 관리하는 점유자의 책임이 문제 됩니다. 다만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가 책임을 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설치한 그리스 트랩의 하자로 아래층에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시설을 점유·관리한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상가의 차임·관리비는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누수로 상가를 사용하거나 임대하지 못했다면, 그 기간의 차임 상당액과 관리비가 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누수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차임 상당액 81,730,000원과 관리비 13,762,190원을 통상손해로 인정했습니다. 통상손해란 해당 사고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생길 수 있는 손해를 뜻합니다.
반면 매매대금을 받지 못해 잃었다는 금융이익과 다른 호실의 분양 할인율 차액은 누수와 충분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호실을 매각해 얻은 이익 역시 누수로 발생한 이익이 아니므로 손해액에서 빼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액이 제한되는 사정은 무엇인가요?
손해가 인정되더라도 그 전부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공평한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손해액의 인정과 최종 배상액의 결정은 구분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복구 후에도 상당 기간 매매·임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책임 공방으로 복구가 지연된 점이 고려됐습니다. 건물 자체의 시공상 하자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상대방이 누수 보수비를 부담한 사정도 책임 제한 요소가 됐습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를 산정할 때는 누수뿐 아니라 복구 경위와 다른 원인의 영향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누수 손해배상 일부 인용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항소심 조력
누수 원인을 근거로 상대방의 배상책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바닥 일부를 철거하고 설치한 그리스 트랩의 하자로 아래층에 누수와 천장 파손이 발생했다는 점을 배상책임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의 시설 관리 책임과 누수 원인을 연결해, 상가 피해를 배상해야 하는 이유를 구체화했습니다.
상가 사용 불가 기간의 차임·관리비 손해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매매대금 미수령에 따른 손해 주장과 별도로, 상가를 사용하거나 임대하지 못한 기간의 차임과 관리비 상당 손해를 예비적으로 청구했습니다. 누수와 천장 파손으로 상가를 이용하지 못한 사정, 누수방지 공사와 내장공사 완료 시점을 연결해 손해 발생 기간과 범위를 주장했습니다.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사용 불가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주장이었습니다.
다른 호실 매각이익을 손해액에서 공제하는 데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기존 매수인이 다른 호실을 매수해 생긴 이익을 누수 손해액에서 빼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른 호실의 매각이익은 누수로 인해 직접 발생한 이익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별도 거래의 이익 때문에 의뢰인의 배상액이 줄어들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 결과 : 일부승소
항소심 법원은 1심 결과를 변경해 의뢰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① 상대방이 설치한 그리스 트랩의 하자로 아래층 상가에 누수와 천장 파손이 발생한 점
② 상가를 사용하거나 임대하지 못한 기간의 차임과 관리비 상당액이 배상 대상 손해에 해당하는 점
③ 다른 호실의 매각이익은 누수로 발생한 이익이 아니므로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점
그 결과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약 6,7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매매대금 미수령에 따른 금융이익 등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상가 사용 불가 기간의 차임·관리비 손해를 주장하고 입증한 것이 손해배상 인정으로 이어졌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1심에서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 손해도 사용하지 못한 기간과 비용을 구체적으로 입증해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누수 피해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어떤 손해를 입증할 수 있을지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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