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금전 거래 상대방에 대한 공갈미수로 형사처벌을 받은 뒤, 상대방으로부터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렸다는 사기 주장까지 포함해 위자료 약 3,000만원을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기 성립 여부와 위자료의 적정 범위를 다투었고, 법원은 사기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공갈미수에 따른 위자료만 약 300만원으로 정해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사건 유형 | 손해배상 |
|---|---|
| 쟁점 | 차용 당시 사기 성립 여부, 공갈미수에 따른 위자료 산정, 반소 위자료 청구 인정 여부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사기 주장에 대한 증거 부족과 공갈미수 경위·형사처벌 정도를 근거로 배상 범위 축소 대응 |
3,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돈을 빌린 상대방과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공갈미수로 형사절차를 거쳤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의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 약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변제 독촉을 받자 가족들을 만나겠다는 등 협박하며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렸다는 사기 주장도 더했습니다.
의뢰인은 공갈미수 행위로 인한 배상 문제와 돈을 빌릴 당시의 의사를 구분해 다툴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범위와 청구 금액의 적정성을 살펴보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언제 인정될까
고의나 과실에 따른 권리 침해가 있었는지
정신적 피해를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타인의 고의나 과실로 신체·자유·명예 등 권리가 침해되고,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을 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힘들었다는 주장만으로 배상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상대방의 어떤 행위가 권리를 침해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여러 행위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했다면, 각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도 구분해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공갈미수 행위와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렸다는 주장은 별개의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공갈미수로 인한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해서, 돈을 빌린 행위까지 곧바로 사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불쾌감과 배상 대상인 정신적 고통의 차이
일상적인 스트레스나 불쾌감이 모두 위자료 지급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갈등으로 감정이 상했다는 사정과, 위법한 권리 침해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사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배상을 청구하려면 그 원인이 된 행위와 정신적 피해 사이의 연결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배상 책임의 인정 여부와 위자료 액수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청구한 금액 전부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당사자 사이의 관계, 행위의 내용과 정도, 형사처벌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금액을 정합니다.
따라서 피고 입장에서는 청구의 근거가 된 행위가 인정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어 그 행위로 발생한 정신적 피해와 청구 금액이 적정한지를 각각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일부 기각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사기 주장에 대한 증거 부족을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렸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사기 주장을 다퉜습니다. 공갈미수로 인한 배상 책임과 차용 당시의 사기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공갈미수 사실만으로 사기 행위까지 인정되어 배상 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과도한 위자료 청구에 사건 경위를 고려한 감액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공갈미수로 인한 위자료 지급 책임과 상대방이 요구한 약 3,000만 원의 적정성을 구분해 다퉜습니다. 특히 배상 책임의 근거가 된 행위가 공갈미수이고, 이에 대해 벌금 약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는 사정을 위자료 산정 요소로 짚었습니다. 당사자의 관계와 불법행위의 내용·정도, 형사처벌의 정도를 함께 고려해 배상액을 정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손해배상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의 사기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의뢰인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중 일부를 기각했습니다.
①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렸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당사자 사이의 금전 차용 관계와 공갈미수 행위의 내용·정도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정한 점
그 결과 상대방이 손해배상으로 청구한 위자료 약 3,000만원 중 약 300만원만 인정되고 나머지 약 2,700만원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요구한 반소도 기각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사기 주장과 위자료 산정 사유를 구분해 다투어,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를 상당 부분 방어한 사례입니다.
형사처벌 이력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상대방의 모든 주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전 거래의 경위와 증거를 살펴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응할 방법을 함께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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