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동생으로부터 부동산 매수 당시 송금한 약 1억원이 투자금이었다는 주장과 함께, 원금과 매각 수익금 일부를 합한 약 3억 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 단독 명의의 상속등기에 동의한 경위와 장기간의 부동산 관리 내역, 증언의 신빙성 등을 근거로 투자·수익분배 약정의 입증 부족을 다투었고, 법원은 동생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 사건 유형 | 기타 |
|---|---|
| 쟁점 | 투자원금 반환·수익 분배 약정의 성립 여부, 상속재산 분할 동의의 의미, 증언과 사실확인서의 신빙성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송금과 투자약정 성립을 구분하고 등기 경위·상속재산 분할 동의·증언 번복을 근거로 청구 반박 |
동생이 제기한 투자금 반환 소송
의뢰인은 부동산을 매각한 뒤 동생으로부터 투자원금과 매각 수익금 일부를 합한 약 3억 6,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동생은 과거 의뢰인에게 송금한 약 1억 원이 부동산 투자금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동산을 경매로 매수한 뒤 되팔아 차익이 생기면, 원금을 돌려받고 수익금의 절반도 나누기로 약정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생이 주장하는 투자약정의 존재와 금전 지급 의무를 다투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가족 사이의 송금 경위와 부동산 취득·매각 과정을 살펴 소송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가족 간 투자금 반환 소송의 약정 입증 기준
송금 내역만으로 투자약정이 인정될까
투자원금과 수익금 지급을 청구하려면,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점을 청구하는 쪽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돈을 보낸 사실과 원금 반환·수익 배분을 약속한 사실은 구분됩니다. 송금 내역은 금전이 오갔다는 증거이지만, 그것만으로 약정 내용까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동생이 의뢰인에게 1억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됐습니다. 다만 핵심은 해당 금액을 투자원금으로 반환하고, 부동산 매각 차익의 절반을 나누기로 합의했는지였습니다.
부동산 등기와 상속재산 분할 합의의 판단 의미
부동산이 누구 명의로 등기됐는지, 취득 후 어떻게 관리됐는지는 투자약정의 존재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등기 명의만으로 결과를 내리기보다 당사자들의 합의와 이후 행동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 부동산은 처음에는 아버지 명의로 등기됐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뒤에는 동생도 상속재산 분할 합의서에 날인해 의뢰인 단독 명의로 이전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의뢰인이 10년 넘게 부동산을 경작·관리하고 담보로 제공하는 동안, 동생이 직접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도 판단 요소가 됐습니다. 등기와 상속 합의, 장기간의 관리 경위가 주장하는 투자약정과 맞는지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증언과 사실확인서의 신뢰성 판단 기준
증언은 내용이 일관되는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사실확인서도 작성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인지, 다른 사람에게 들은 말이나 추측인지에 따라 증거로서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차용증은 제출되지 않았고, 해당 금액에 포함된 돈의 성격을 설명하는 증언도 달라졌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역시 동생에게 들은 내용이나 추측에 기초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들어 해당 증언과 사실확인서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투자금 반환 청구 기각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투자약정 주장을 반박할 등기 경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약 1억원의 송금 사실과 원금 반환·수익 배분 약정의 성립을 구분해 다퉜습니다. 부동산이 공동명의가 아닌 아버지 명의로 등기됐고, 의뢰인이 10년 넘게 경작·관리하며 담보로 제공하는 동안 동생이 직접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송금만으로 투자약정까지 인정할 수 없다는 반박이었습니다.
투자금 반환 주장에 맞서 상속재산 분할 동의 사실 제시
YK 담당 변호사는 동생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날인해 의뢰인 단독 명의의 상속등기에 동의한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협의에 따라 등기가 이전된 경위도 짚었습니다. 투자약정의 존재를 판단할 때 송금 내역뿐 아니라 이후 당사자들의 합의와 행동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투자약정 증언의 모순을 짚어 신빙성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증인이 차용증상 약 1억 3,000만원의 구성을 원금과 투자수익금 일부라고 했다가, 원금과 별도 대여금 일부라고 바꾼 점을 지적했습니다. 차용증이 제출되지 않았고, 형제들의 사실확인서도 동생에게 들은 말이나 추측에 기초했다는 점을 짚어 투자약정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신빙성을 다퉜습니다.
기타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투자원금 반환과 수익 분배 약정이 성립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해 동생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① 부동산이 아버지 명의로 등기된 뒤 의뢰인이 장기간 단독으로 관리하는 동안 동생이 직접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② 동생이 상속재산 분할 당시 의뢰인 단독 명의로 부동산을 이전하는 데 동의한 점
③ 약정을 뒷받침한다는 증언에 번복이 있었고, 형제들의 사실확인서도 전해 들은 내용이나 추측에 기초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청구된 약 3억 6,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결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송금 사실과 투자약정의 성립을 구분하고, 등기 경위와 상속재산 분할 동의, 증언의 신뢰성을 다툰 것이 핵심이 된 사례입니다.
가족 사이의 송금이 투자금으로 주장되더라도, 돈을 보낸 사실만으로 약정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와 상속재산 분할 경위, 관리 내역을 함께 살펴 대응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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