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혼인신고 없이 부부로 생활하던 배우자가 사망하자, 유족연금 수급권 확인을 위해 사실혼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고자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생활비 지급, 가족 간 교류와 대외적인 부부 관계, 사망 전 간호 등 부부공동생활을 뒷받침하는 사정을 입증했고, 의뢰인은 2011년 1월부터 배우자가 사망한 2025년 10월까지 사실혼관계가 존재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기타 |
|---|---|
| 쟁점 | 혼인 의사 및 부부공동생활의 실체, 사실혼관계 존속 기간, 유족연금 수급권 확인을 위한 소송 필요성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공동생활 자료를 통한 사실혼 실체 입증과 유족연금 수급권 확인을 위한 소송 필요성 소명 |
배우자 사망 후 필요해진 사실혼관계 확인
의뢰인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배우자와 오랜 기간 부부로 생활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배우자와 함께 생활을 이어왔지만, 배우자가 2025년 하반기 사망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를 법적으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유족연금 수급권을 확인하기 위해 사실혼관계를 인정받는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혼인신고가 없는 상황에서 사망한 배우자와 부부로 살아온 관계를 어떻게 법적으로 확인받을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배우자와 생전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혼인신고 없는 사실혼, 어떻게 입증할까?
혼인신고 없이도 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서로 부부로 살겠다는 의사와 실제 부부공동생활이 있었는지입니다. 단순히 오래 교제하거나 함께 거주했다는 사정만이 아니라, 일상과 경제생활을 함께 꾸렸는지를 살펴봅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자녀를 양육하며 배우자의 집과 기존 주거지를 오갔고, 배우자는 생활비를 지급했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 된 뒤에는 함께 사는 집으로 완전히 옮겼습니다. 배우자의 건강이 나빠진 이후 사망할 때까지 간호한 사람도 의뢰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생활 경위는 두 사람이 실제로 부부처럼 살아왔는지를 판단하는 요소가 됐습니다.
주변에서 부부로 알고 지낸 사정이 중요한 이유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의 관계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부부로 생활했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서로를 배우자로 인식했다는 설명에 가족 교류나 모임 참석 같은 구체적인 사정이 더해지면,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교제 이후 가족 간에 교류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각종 모임에도 부부로 참석했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뒤에는 그의 형제들이 의뢰인이 기존 주거지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5년간의 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역시 두 사람의 관계와 생활 경위를 살피는 사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입증에서는 함께 생활한 사정과 대외적으로 부부로 지낸 사정을 연결해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생활비 지급, 주거 형태, 간호, 가족 및 지인과의 교류가 함께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사실혼관계 확인 인용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공동생활 자료로 부부로 살아온 실체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배우자의 생활비 지급, 가족 간 교류, 각종 모임에 부부로 참석한 사정을 제출 증거로 뒷받침하며 두 사람이 일상과 경제생활을 함께한 관계였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자녀 양육으로 두 주거지를 오가다가 자녀들이 성인이 된 뒤 함께 거주했고,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간호한 사실도 연결했습니다. 이는 초기 주거 형태만으로 단순한 교제 관계로 해석되지 않도록, 혼인의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보여주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유족연금 수급권 확인을 위한 소송 필요성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이 소송이 단순히 과거의 관계를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 수급권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임을 밝혔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뒤에도 사실혼관계 확인이 현재 또는 앞으로 발생할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사실혼관계 확인 판결을 받아야 할 법적 필요가 있음을 소명했습니다.
기타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의뢰인과 사망한 배우자 사이의 사실상 혼인관계를 인정하고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① 서로를 배우자로 인식하며 일상과 경제생활을 함께한 점
② 가족 간 교류를 이어가고 각종 모임에 부부로 참석한 점
③ 의뢰인이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간호한 점
④ 유족연금 수급권 확인을 위해 사실혼관계를 법적으로 확인받을 필요가 있었던 점
그 결과 의뢰인은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약 15년간 사실혼관계가 존재했음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제시한 공동생활의 실체와 소송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례로, 유족연금 지급 자체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함께 살아온 시간과 서로를 돌본 흔적은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떤 자료로 관계의 실체를 설명할 수 있을지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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