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가 실종됐다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했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장소를 평소 사무실처럼 드나들었던 사정과 실종 여부를 확인하려고 방문해 안에서 문을 열어주자 들어간 경위를 소명했고,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주거침입 |
|---|---|
| 쟁점 | 평소 주거지 이용 관계, 실종 확인을 위한 방문 경위, 내부 개문에 따른 출입의 불법성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평소 출입 관계와 방문 목적, 내부에서 문을 열어준 출입 과정을 소명 |
실종 확인을 위한 방문 뒤 주거침입 혐의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이 실종됐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상대방의 주거지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이 방문을 두고 허락 없이 집에 들어갔다는 혐의를 받아 주거침입 사건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실종 여부를 확인하려던 방문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면서, 의뢰인은 당시 출입 경위를 수사기관에 설명하고 혐의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적 도움을 받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주거침입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일반적인 주거침입에는 형법 제319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다른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처벌은 범죄가 성립하고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주거침입은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는 범죄입니다. 처벌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는 사실뿐 아니라,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방식으로 출입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출입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방문 목적과 출입 과정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실종 여부를 확인하려고 방문했다는 경위와 안에서 문을 열어 주어 들어갔다는 진술은 출입의 성격을 판단할 때 살펴볼 사정입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은 범죄가 인정된 뒤 처벌의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혐의 성립을 판단하는 사정과 형량을 줄이거나 높이는 사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살펴본 평소의 출입 관계, 해당 장소의 사용 방식, 방문 당시 문이 열린 경위는 단순히 선처를 구하기 위한 사정이 아닙니다. 주거침입에 해당하는 출입이었는지를 가리는 판단 요소입니다. 실종을 확인하려는 목적이었다는 점만으로 결과를 내리기보다,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들어갔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거침입 불송치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출입 경위 소명
실종 연락을 받고 확인하러 방문한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실종 연락을 받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거지를 방문했다는 경위를 소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당 장소가 평소 사무실처럼 사용됐고, 의뢰인도 수시로 드나들었던 사정을 주장했습니다. 방문 목적만을 내세우기보다 평소 이용 관계와 당시 방문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출입 사실만으로 무단 침입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안에서 문을 열어줘 들어간 출입 과정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당시 내부에서 문을 열어주어 들어갔다는 출입 과정을 주장했습니다. 실종 여부를 확인하려 했다는 목적과 별개로,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들어갔는지를 혐의 판단의 핵심 사정으로 짚었습니다. 이는 평소 드나들던 관계와 문을 열어준 경위를 함께 살펴,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출입이었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거침입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주거침입 혐의에 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해당 주거지가 평소 사무실처럼 사용됐고 의뢰인도 수시로 드나들었던 점
② 상대방이 실종됐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한 점
③ 안에서 문을 열어줘 들어갔다고 진술하는 등 출입의 불법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의 주거침입 혐의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평소 이용 관계와 방문 목적, 실제 출입 과정이 주거침입의 불법성을 판단하는 핵심 사정이 된 사례입니다.
실종 소식을 확인하려던 방문도 출입 경위에 따라 의심을 받을 수 있지만, 평소 관계와 문이 열린 과정을 차분히 살펴 혐의를 벗은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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