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어촌계 임야를 제3자에게 이전해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제명되자, 어촌계를 상대로 제명결의 무효와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 이후 진행된 항소심에서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들을 대리해 제명 사유와 총회 소집·의결 절차의 적법성을 다투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이 취소되고 의뢰인들에 대한 제명결의가 무효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기타 |
|---|---|
| 쟁점 | 정관상 제명 사유 해당 여부, 총회 소집 및 제명 절차의 적법성, 정관상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의뢰인별 임야 이전 관여 내용 구분 및 정관상 제명 사유와 의결 절차 검토 |
임야 처분을 이유로 어촌계에서 제명된 경위
의뢰인들은 어촌계장과 간사로 활동하며 재산 관리와 총회 업무를 맡았습니다.
간사가 자신의 처제로부터 임야 반환 요청을 받은 뒤, 어촌계 소유 임야 342㎡가 해당 제3자에게 증여를 이유로 이전됐습니다.
계원들이 항의하자 당사자들은 증여를 해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됐습니다.
그러나 어촌계는 임야 처분으로 재산상 손해와 명예 훼손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상반기 의뢰인들을 제명했습니다.
의뢰인들은 제명결의의 효력과 계원 지위를 법적으로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제명결의 무효와 어촌계원·어촌계장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 판결 이후 항소심에서도 제명 사유와 총회 절차의 적법성, 지위 확인 문제를 다투게 됐습니다.

어촌계 제명결의의 효력을 판단하는 기준
항소심에서는 제명 사유와 의결 절차를 살펴 1심 결과를 유지할지 판단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정관상 제명 사유가 있었는지와 제명에 필요한 절차를 지켰는지입니다.
정관상 제명 사유에 해당하는지
제명결의의 효력을 판단하려면 먼저 계원의 행위가 정관에서 정한 제명 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어촌계가 문제 삼은 행위와 각 계원이 실제로 맡았던 역할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야 이전 경위와 의뢰인별 관여 내용이 판단 대상입니다. 어촌계가 주장한 재산상 손해와 명예 훼손뿐 아니라, 이후 증여가 합의해제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어떤 판단을 받았는지와 정관상 제명 사유가 성립하는지는 구분해서 검토할 쟁점입니다.
총회 소집·사전 통지·진술 기회가 보장됐는지
제명 사유가 문제 되더라도 정관이 정한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 정관은 총회 소집 절차와 함께 제명 대상자에게 사전에 알리고 진술 기회를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소집했는지, 정관에 따라 제명 안건을 미리 알렸는지가 중요합니다. 의뢰인들이 제명 사유를 알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받았는지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제명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했는지
정족수는 회의를 열거나 안건을 통과시키는 데 필요한 인원 기준입니다. 출석 인원과 찬성 인원이 각각 정관상 기준을 충족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 제명결의 당시 전체 계원 92명 중 76명이 참석했고, 찬성은 58명, 반대는 17명이었습니다. 다만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많다는 사실만으로 의결이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관이 제명 안건에 정한 기준에 따라 전체 계원 수와 출석·찬성 인원을 대조해야 합니다.
어촌계 제명결의 무효 확인을 이끌어낸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제명 사유에 대한 정관상 판단 기준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의뢰인들을 대리해 정관 제17조의 제명 사유를 기준으로 임야 이전 경위와 각 의뢰인의 역할을 구분해 다퉜습니다. 어촌계가 주장한 재산상 손해와 명예 훼손을 살피면서, 증여 합의가 해제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위도 함께 짚었습니다. 이는 임야 처분에 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뢰인 모두에게 같은 제명 사유가 인정되는지 구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명 절차의 적법성 검토를 위한 총회 진행 경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총회 소집 절차와 제명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 및 진술 기회가 보장됐는지를 나누어 절차의 적법성을 다퉜습니다. 이어 전체 계원 92명 중 76명이 참석하고 찬성 58명, 반대 17명으로 의결한 경위를 정관의 의결정족수 규정과 대조했습니다. 이는 찬성표 수뿐 아니라 소집부터 의결까지 필요한 절차를 지켰는지를 판단받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기타 사건 결과 : 일부승소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의뢰인들을 상대로 한 어촌계의 제명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제명결의와 관련된 주요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야 이전 과정에서 의뢰인들이 맡은 역할과 관여 내용이 서로 달랐던 점
② 증여 합의가 해제되고, 제명결의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점
그 결과 제명결의 무효 확인 청구는 받아들여졌지만, 의뢰인들의 어촌계원 지위와 의뢰인 중 1명의 어촌계장 지위 확인 청구는 각하됐습니다. 제명결의 무효 확인과 별도 지위 확인 청구의 결과가 나뉜 일부승소 사례입니다.
재산 이전에 관여한 정도와 등기 변동 등 구체적인 사정이 제명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어촌계의 제명이나 총회 결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사건 경위를 살펴 대응 가능성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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