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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공급계약 위약금 감액 | 하자 주장 방어에도 사용기간과 총 렌탈료 대비 부담을 고려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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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식당에서 사용할 테이블오더·포스 기기 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약 4년이었고, 매달 부가세를 제외한 약 28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설치 당일 기기를 철거하면서 계약 이행을 둘러싼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기기 작동 불량과 설치 지연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후 기기를 반환했고, 월 렌탈료는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공급업체는 계약 종료에 따른 위약금과 설치비·등록비·철거비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약 1,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로서 계약 종료 사유와 청구 금액의 적정성을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
사건 유형기타
쟁점위약금 없는 계약 종료 사유 해당 여부, 계약 해지 위약금 지급 의무, 약정 위약금의 과다 여부 및 감액 범위
결과일부승소
대응 포인트계약 해지 사유를 근거로 지급 의무를 다투고 짧은 사용기간과 위약금 비율을 중심으로 감액 주장

기기 공급계약 해지 후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식당에서 사용할 테이블오더·포스 기기 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약 4년이었고, 매달 부가세를 제외한 약 28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설치 당일 기기를 철거하면서 계약 이행을 둘러싼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기기 작동 불량과 설치 지연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후 기기를 반환했고, 월 렌탈료는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공급업체는 계약 종료에 따른 위약금과 설치비·등록비·철거비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약 1,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로서 계약 종료 사유와 청구 금액의 적정성을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테이블오더 기기 하자와 설치 지연으로 계약 해제 및 위약금 청구에 대응한 사례

기기 공급계약의 해제와 해지는 어떻게 다를까요?

계약 해제와 해지의 법적 효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계약 해제는 계약의 효력을 처음부터 없애고, 이미 주고받은 것을 돌려놓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해지는 계약의 효력을 앞으로 끝내는 것입니다. 일정 기간 기기를 공급하고 매달 이용료를 받는 계약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계약 종료 후 정산에 영향을 줍니다.

계약 종료의 효과는 계약해제와 계약해지 차이점에서 확인해 보세요.

다만 계약이 끝났다고 해서 위약금이나 비용 지급 의무까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을 종료한 사유와 계약 조항에 따라 부담할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중요한 쟁점은 기기를 반환했는지가 아니라, 공급업체의 계약 위반으로 위약금 없이 계약을 끝낼 수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설치 지연과 작동 불량 주장뿐 아니라 설치 직후 정상 작동 여부, 하자 수정 제안, 보수할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했는지 등을 살폈습니다.

계약 종료 통보가 해지로 인정될 수 있나요?

계약 종료 통보의 효과는 ‘해제’나 ‘해지’라는 표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통보에 담긴 의사와 계약의 내용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기기 하자 등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법원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사유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해제 통보에는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는 일반적인 해지 의사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계약 해지를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끝낼 수 있는지와 비용 없이 끝낼 수 있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해지가 인정되더라도 계약에서 정한 위약금과 설치비 등의 정산 문제는 남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비용을 부담할 근거가 있는지, 약정한 위약금이 지나치게 높은지를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기기 공급계약 위약금 감액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계약 해지 사유를 검토해 위약금 지급 의무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의 해제·해지 조항을 바탕으로 설치 지연과 기기 작동 불량, 하자보수 미이행 등이 위약금 없이 계약을 종료할 사유에 해당하는지 다퉜습니다. 법원은 설치 직후 정상 작동한 사실 등을 이유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계약 종료 사유와 위약금 부담은 구분해 판단할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계약 종료가 인정되더라도 공급업체가 청구한 금액 전부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대응의 초점을 뒀습니다.

기기 사용기간을 근거로 과도한 위약금 감액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설치 당일 기기를 철거해 사용기간이 짧았다는 사정과 계약의 목적·내용, 총 렌탈료 대비 위약금 비율을 중심으로 감액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잔여개월 수에 월 렌탈료의 60%를 곱하는 약정이 실제 기기 사용기간 등에 비춰 과도한 부담이 되는지를 다퉜고, 법원은 위약금 산정 비율을 60%에서 20%로 낮췄습니다. 이는 위약금 없는 계약 종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약정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기타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계약 해지 위약금을 감액하고, 상대방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① 기기를 설치 당일 철거해 사용기간이 짧았던 점

② 약정 위약금이 잔여기간 렌탈료의 60%로 정해져 있었던 점

③ 계약의 목적과 내용, 총 렌탈료 대비 위약금 비율 및 거래관행을 함께 살펴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본 점

그 결과 위약금은 잔여기간 렌탈료의 60%에서 20%로 줄었고, 감액된 위약금과 설치비·등록비·철거비 합계는 약 362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지급 의무 전부가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상대방의 청구금액 중 상당 부분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입니다.

설치 직후 계약을 해지해 위약금 부담이 걱정되시더라도, 실제 사용기간과 렌탈료, 계약 조건을 살펴 청구액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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