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인 의뢰인은 과거 형사사건의 상대방을 출소 후 만난 자리에서 보복 목적으로 폭행했다는 고소를 받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폭행 여부에 관한 진술이 엇갈리고 보복 목적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폭행 |
|---|---|
| 쟁점 | 신체 접촉의 폭행 해당 여부, 목격 진술의 증명력, 보복 목적의 입증 여부 |
| 결과 | 불기소 |
| 대응 포인트 | 엇갈린 진술과 목격 진술의 한계를 바탕으로 폭행 및 보복 목적의 입증 부족 소명 |
출소 후 만남에서 비롯된 보복폭행 혐의
의뢰인은 출소 후 과거 형사사건의 상대방을 한 주점에서 만났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당시 폭행과 보복성 발언이 있었다고 고소하면서 보복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요청으로 찾아갔으며, 의뢰인이 과거 형사사건 때문에 수감됐다는 취지로 욕설을 하고 얼굴을 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상대방을 부른 적이 없고, 상대방이 자신에 관해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하지 말라고 하며 머리를 쓰다듬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폭행이나 보복 목적의 언행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만남의 경위와 당시 행동, 보복 목적의 유무를 수사 과정에서 설명하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폭행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폭행은 때리는 행위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접촉의 경위와 방법 등을 살펴 신체에 불법적인 힘을 가했는지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보복폭행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이 적용됩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에서 수사 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증언 등을 한 사람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폭행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 여부와 보복 목적은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너 때문에 징역 간 것도 화가 난다”는 취지로 말하며 얼굴을 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소문에 관해 주의를 주면서 머리를 쓰다듬었을 뿐, 폭행하거나 보복 목적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다퉜습니다.
동석자는 고소인이 합석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자리를 떠나 당시 대화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양측 진술이 엇갈리는 점 등을 살펴 불법적인 힘의 행사 여부를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약 7년 뒤의 고소인 진술만으로는 보복 목적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될 때 법원이 형량을 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폭행의 정도와 범행 동기, 피해 회복 여부, 범죄 이력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 감경요소: 경미한 폭행 정도, 진지한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이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 가중요소: 계획적인 범행, 반복한 폭행, 잔혹한 범행 방법,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감경 사유에 앞서 범죄 성립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폭행과 보복 목적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가 핵심이었으며,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습니다.
보복폭행 불기소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엇갈린 진술을 검토해 폭행 인정의 어려움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얼굴을 때렸다는 고소인 진술과 머리를 쓰다듬었을 뿐이라는 의뢰인 진술을 대조하며, 신체 접촉의 경위와 방식이 쟁점임을 짚었습니다. 동석자도 고소인이 합석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자리를 떠나 당시 상황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해, 폭행 주장을 뒷받침하는 목격 진술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만남과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폭행까지 인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소명이었습니다.
보복 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운 증거관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과거 형사사건이 있었다는 사실과 이번 만남에서 보복 목적의 폭행이 있었는지는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약 7년이 지난 시점의 고소인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일부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과거 형사사건 때문에 보복했다는 목적까지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폭행 여부와 별개로 과거 처벌 사실만으로 보복 목적을 단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폭행 사건 결과 : 불기소
검찰은 의뢰인의 보복폭행 혐의에 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① 동석자가 고소인의 합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리를 떠나 당시 상황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② 양측 진술이 엇갈려 의뢰인의 신체 접촉을 불법적인 힘의 행사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사건 발생 후 약 7년이 지난 시점의 고소인 진술만으로는 형사사건에 따른 보복 목적이 증명되지 않은 점
그 결과 의뢰인은 보복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폭행 여부와 보복 목적의 입증 문제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서 핵심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과거의 일로 보복폭행 혐의를 받더라도 당시 상황과 진술의 차이, 목적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살펴 대응 방향을 찾을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통해 가능성을 확인해 보세요.
빠른 상담 신청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