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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위반 기소유예 | 위탁 사육 가축 진료 경위와 사전 법률 문의 사실 참작 사례

게시일 담당 변호사 김승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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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회사원인 의뢰인은 회사가 사육을 위탁한 농장에서 수의사 면허 없이 동료들과 송아지 20마리의 거세 시술에 관여해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조력한 이 사건에서는 위탁 사육 관계와 관련자 중 한 명이 사전에 대한수의사협회에 시술 가능 여부를 문의한 사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의자
사건 유형기타
쟁점자가 사육 가축 진료 예외와의 유사성, 시술 전 수의사협회 문의 경위, 공중위생상 위해 정도, 행위 인정과 반성 태도
결과기소유예
대응 포인트행위를 인정하면서 예외 규정과의 유사성, 사전 문의 경위 및 반성 태도를 선처 사유로 소명

송아지 시술로 수의사법 위반 수사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회사가 사육을 위탁한 농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송아지 20마리의 거세 시술에 관여했습니다.

당시 의뢰인과 동료들은 수의사 면허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수의사 면허 없이 시술에 관여한 행위가 문제 되어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사육을 맡긴 가축이라도 면허 없이 시술할 수 있는지, 의뢰인의 관여 행위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시술에 관여한 경위와 법적으로 고려될 사정을 정리하고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위탁 농장 송아지 진료 관여로 수의사법 위반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의 대응

기타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이 사건에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법이 아니라 동물의 진료행위를 규율하는 수의사법이 적용됩니다. 수의사법 제10조는 원칙적으로 수의사가 아닌 사람의 동물 진료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약물 주사와 외과적 수술도 이 사건에서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대상이 됐습니다.

다만 수의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는 ‘자기가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진료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사육을 위탁한 가축을 직원이 시술한 경우에도 이 예외가 적용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과 동료들의 행위가 해당 예외에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 업무로 시술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면허 없는 진료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이 사건의 무면허 동물 진료행위에는 별도의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은 공식적인 감경·가중요소표가 아니라,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서 실제로 참작한 사정입니다.

구분검찰이 참작한 사정
행위 경위자기가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진료행위와 유사하다고 평가할 여지
사전 검토피의자 중 한 명이 대한수의사협회에 시술 가능 여부를 문의한 사실
위험성수의사법의 취지를 훼손할 정도로 공중위생상 위해가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범행 후 태도피의자들이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검찰은 해당 시술이 법령상 허용되는 행위는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진료행위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위법성이 없다는 판단과는 구별됩니다.

대한수의사협회에 문의한 사실도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사전에 법률 검토를 시도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여기에 위험성과 반성 태도 등을 함께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예외 규정의 적용 여부와 처분 단계에서 참작할 사정은 나누어 살펴야 한다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수의사법 위반 기소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자가 사육 가축 진료 예외와의 유사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회사가 사육을 위탁한 농장의 가축에 직원들이 시술한 관계를 짚었습니다. 해당 행위가 법령상 허용되는 자가 사육 가축 진료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위탁 사육 관계에서 그 예외와 유사하게 평가할 사정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위법성을 부정하는 대신 행위 경위를 처분에 참작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수의사협회 사전 문의 경위를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관련자 한 명이 시술 전에 대한수의사협회에 고환 절단 가능 여부를 문의한 사실을 선처 사유로 정리했습니다. 이 문의가 시술을 허용받았다는 의미는 아니며, 불충분하게나마 법률 검토를 거친 경위라는 점을 구분했습니다. 사전 문의 사실이 적법성의 근거로 오해되지 않으면서도 처분에 고려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행위 인정과 반성 태도를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의사 면허 없이 시술에 관여한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소명했습니다. 위탁 사육 관계나 사전 문의 경위를 책임을 피하는 근거로 내세우지 않고, 혐의 인정과 반성을 선처 판단의 사정으로 함께 고려해 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기타 사건 결과 : 기소유예

검찰은 다음 사정을 참작해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① 법령상 허용되는 자가 사육 가축의 진료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그와 유사한 행위로 평가할 여지가 있는 점

② 피의자 중 한 명이 대한수의사협회에 시술 가능 여부를 문의해 불충분하게나마 법률 검토를 거친 점

③ 수의사법의 취지를 훼손할 정도로 공중위생상 위해가 큰 행위로 보이지 않는 점

④ 의뢰인을 비롯한 피의자들이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예외 규정과의 유사성, 사전 문의 경위와 반성 태도 등이 처분에 고려된 사례입니다.

위탁 사육 가축을 돌보는 과정에서 법적 경계가 불분명한 행위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당시의 역할과 사전 문의 경위, 사건 이후의 태도를 살펴 대응 방향을 함께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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