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담임교사인 의뢰인은 만 5세 아동이 교실 밖 복도에 약 30분간 머무는 동안 방치하여 정서적 학대와 방임을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CCTV를 근거로 의뢰인이 아동의 위치를 확인하고 있었고 교실 입실을 권유한 정황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아동복지법위반 |
|---|---|
| 쟁점 | 교실 입실 제지 여부, 아동 위치 확인과 입실 권유 여부, 복도 체류의 정서적 학대 해당 여부 |
| 결과 | 불기소 |
| 대응 포인트 | CCTV상 위치 확인과 입실 권유 정황을 근거로 방치 및 정서적 학대 혐의 반박 |
복도 방치 의혹으로 아동학대 수사를 받은 유치원 교사
의뢰인은 자유놀이 시간에 만 5세 아동이 교실 밖 복도에 약 30분간 머문 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호자는 아동을 혼자 있게 한 것이 아동학대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을 방치해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돌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아동이 시야 안에 있었고, 직접 또는 다른 아동들을 통해 교실로 들어오도록 권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며 입실을 기다린 것이지, 방치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과 자신의 행동을 수사기관에 설명하고, 아동학대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성립 판단과 양형요소
적용 법령과 학대 여부의 판단
이 사건에서 문제 된 혐의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와 방임입니다. 핵심은 교사의 돌봄 행위가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정서적 학대나 방임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처벌 수위는 학대 행위의 유형과 적용 법률, 범죄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해당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검찰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여 형벌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정서적 학대 여부는 아동의 정신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정도의 행위였는지를 살펴 판단합니다. 아동이 복도에 머문 시간만으로 학대를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활동의 성격, 교사의 관찰 여부, 교실 출입을 막았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자유놀이 시간에 아동의 위치를 확인하고 있었는지, 입실을 제지했는지, 교실로 들어오도록 권유했는지가 주요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양형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은 범죄가 인정된 뒤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학대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감경 사정에 앞서 해당 행위가 학대에 해당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교실 문이 열려 있었고 아동이 다른 아동들과 교류했다는 사정은, 학대를 인정한 뒤 처벌을 줄이는 근거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는 교사가 아동을 방치했는지, 정서적 학대에 이를 정도의 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였습니다.
아동학대 불기소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CCTV 근거 소명
CCTV 속 교실 출입 모습으로 입실 제지가 없었음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CCTV에서 교실 문이 열려 있었고, 아동이 교실 안으로 머리를 넣거나 다른 아동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짚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의뢰인이 아동의 위치를 확인하고 있었으며, 교실 입실을 제지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아동이 복도에 약 30분간 머문 사실만으로 방치를 판단하지 않도록 당시 교실 상황과 교사의 대응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아동들의 입실 권유 장면으로 교사 진술의 신빙성 뒷받침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다른 아동들이 입실을 권유하는 장면이, 직접 또는 다른 아동들을 통해 교실로 들어오도록 권유했다는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CCTV에는 음성이 없어 의뢰인의 직접적인 권유 발언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구분했습니다. 영상에서 확인되는 정황을 근거로, 의뢰인이 아무런 조치 없이 아동을 방치했다고 해석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결과 : 불기소
검찰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① 의뢰인이 아동의 위치를 확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CCTV상 교실 문이 열려 있어 입실을 제지한 사실이 없는 점
② 다른 아동들이 입실을 권유하는 모습이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직접 입실을 권유했다는 설명을 뒤집을 증거가 없는 점
③ 복도에 약 30분간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정상적 발달을 해칠 정도의 정서적 학대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그 결과 의뢰인은 해당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CCTV에 나타난 위치 확인과 입실 권유 정황 등 당시 상황을 함께 살펴 불기소 처분에 이른 사례입니다.
아이가 교실 밖에 머문 시간만으로 방임을 단정하기 어려운 것처럼, 당시 CCTV와 주변 정황을 차분히 살펴보면 의혹에 대응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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