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13세 자녀가 다른 학부모로부터 두 차례 어깨를 세게 잡히고 위압적인 경고를 듣자, 해당 학부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자녀 보호 목적이라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해 피해 아동의 진술과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행위의 위법성을 설명했고, 법원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인정해 상대방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사건 유형 | 아동복지법위반 |
|---|---|
| 쟁점 |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 신체적·정서적 학대 해당 여부, 자녀 보호 목적의 행위 정당화 여부 |
| 결과 | 벌금 |
| 대응 포인트 | 피해 아동과 목격자 진술을 통한 학대 행위 및 위압적 언행의 위법성 소명 |
자녀를 향한 위압적 언행으로 아동학대 고소에 나선 경위
의뢰인의 13세 자녀는 같은 학원에 다니는 다른 아이의 보호자로부터 두 차례 위압적인 언행을 겪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자녀가 괴롭힘을 당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 괴롭힘이 있었다고 인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상대방은 편의점에서 의뢰인 자녀의 어깨를 세게 잡으며 “마지막 경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후에는 학원에서 약 10초 동안 어깨를 세게 잡고 “이번 일은 어머님께 안 이를 테니 앞으로 조심하자”라고 경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에게 반복된 신체적 접촉과 위압적인 경고를 법적으로 다루고자 했습니다.
자녀가 겪은 신체적·정서적 학대의 책임을 묻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아 아동학대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를 금지합니다. 같은 조 제5호는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학대 여부는 행위의 강도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동의 나이, 행위 당시의 상황, 말과 행동이 아동에게 미친 영향도 함께 살핍니다. 아동이 고통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체적 학대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어깨를 잡은 행동과 경고성 발언, 피해 아동이 느낀 공포·수치심, 목격자가 확인한 불안한 모습이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형량을 정할 때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피해 결과, 범죄 이력, 나이와 생활환경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과 행위의 반복성도 살펴볼 요소입니다. 다만 여러 차례 행위가 있었다는 사정과 과거 처벌 이후의 재범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차례에 걸친 위압적 언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아동에게 미친 영향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범죄 이력을 비롯해 가족관계와 건강상태 등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자녀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해서 다른 아동에게 직접 위압적인 행동을 한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학원 원장 등에게 조치를 요청할 수 있었는데도 직접 어깨를 잡고 경고한 행동은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한계를 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동학대 벌금형으로 이어진 YK 담당 변호사의 고소대리
행위 부인에 대응한 피해 진술의 신빙성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첫 번째 행위를 부인한 데 대해, 피해 아동이 설명한 어깨를 잡는 행동과 경고 내용이 구체적이고 모순이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목격자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는 점을 연결해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했습니다.
학대 판단을 위한 피해 아동의 공포·불안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두 번째 행위 당시 아동이 느낀 공포와 수치심, 목격자가 확인한 불안한 모습을 어깨를 약 10초간 세게 잡은 행동과 연결해 주장했습니다. 아동이 고통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거나 목격자가 잡는 강도를 낮게 평가했다는 사정만으로 신체적 학대를 부정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자녀 보호 주장에 대한 위압적 언행의 부당성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학원 원장 등에게 조치를 요청할 수 있었는데도 상대방이 직접 아동의 어깨를 잡고 경고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피해 아동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없었다는 사정도 들어 자녀 보호 목적만으로 위압적 언행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결과 : 벌금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의 자녀에게 한 행동을 신체적·정서적 학대로 인정했습니다.
① 피해 아동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모순이 없으며, 목격자의 진술과도 일치한 점
② 어깨를 세게 잡고 경고한 경위와 방법, 피해 아동이 느낀 공포·수치심과 목격자가 확인한 불안한 모습이 학대 판결의 근거가 된 점
③ 학원 원장 등에게 조치를 요청할 수 있었는데도 직접 위압적인 언행을 한 것은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수단의 한계를 넘은 점
그 결과 상대방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피해 아동과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강조한 위압적 언행의 위법성이 법원의 학대 판결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아이를 보호하려는 과정에서 겪은 일이 학대에 해당하는지 고민된다면, 당시 상황과 아이의 진술을 살펴 대응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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