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인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인 상대방의 아파트 담보대출 과정에서 동거인 등재 사실을 숨기고 대출금을 가로채는 데 공모했다는 의혹으로 사기 혐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대출 과정을 알지 못했고 대출금도 사용하지 않았으며,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는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는 점을 소명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일반사기 |
|---|---|
| 쟁점 | 담보대출 과정 인지 및 공모 여부, 대출금 사용 여부, 경매 권리신고의 정당성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대출 과정 미인지와 대출금 미사용, 정당한 권리 행사를 근거로 공모 의혹 반박 |
담보대출 사기 공모 의혹으로 수사받은 경위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인 상대방 소유 아파트에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이 아파트를 담보로 약 2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고소인은 대출 당시 의뢰인의 동거인 등재 내역을 삭제한 전입세대확인서가 제출됐다며, 두 사람이 공모해 대출금을 가로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상환이 지연돼 경매가 진행되자, 의뢰인이 임차인으로서 배당을 요구한 것 역시 경매절차를 방해한 행위라고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대출 과정을 알지 못했고 대출금을 사용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동거인 등재와 배당요구 사실이 대출 사기 공모를 의미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사기 혐의로 수사받게 된 의뢰인은 자신의 실제 관여 여부와 배당요구 경위를 설명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일반사기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가 적용됩니다. 이 사건 행위 당시 적용되는 법에 따르면,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제3자가 재물이나 이익을 얻게 한 경우에도 같은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52조에 따라 사기 미수도 처벌 대상입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담보대출 사기에서는 대출 과정에서 상대방을 속인 행위가 있었는지, 그로 인해 돈이 지급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범행했다는 의혹이 있다면, 각자가 대출 과정을 알고 역할을 나눴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이거나 같은 집에 거주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 공모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될 때 법원이 형량을 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일반사기는 편취 금액에 따라 유형을 나누고, 범행 방법과 가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대출금 전체가 곧바로 의뢰인의 범행 금액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소극적인 가담,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 등은 감경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계획적·조직적인 범행, 장기간 반복된 범행, 다수의 피해자, 증거 또는 범행 수익 은닉, 일반사기 전력 등은 가중요소로 고려됩니다.
다만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형량을 줄여 달라는 주장과 구별됩니다. 이 사건처럼 대출 과정을 알았는지와 대출금을 사용했는지가 쟁점이라면, 감경요소에 앞서 사기 공모 자체가 입증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담보대출 사기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대출 과정을 알지 못했던 사정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과 고소인 사이의 담보대출 과정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공모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사실혼 관계이고 담보 아파트에 동거인으로 등재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허위 전입세대확인서를 이용한 대출에 함께 관여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대출금을 사용하지 않은 사실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계좌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 아파트 계약금·중도금 등의 금전 관계와 이번 담보대출금의 사용 여부를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대출금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기존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이유로 대출금을 함께 사용하거나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경매 권리신고가 정당한 권리 행사임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대출 진행 사실을 모른 채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배당받을 권리를 주장한 것이므로, 정당한 권리 행사와 대출 사기 가담 여부는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매에서 권리를 주장했다는 사정이 앞선 대출 과정의 공모 근거로 이어지지 않도록 반박했습니다.
일반사기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사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의뢰인이 상대방과 고소인 사이의 담보대출 과정을 전혀 알지 못했던 점
② 의뢰인이 대출금을 사용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경찰이 경매절차에서 의뢰인이 한 권리신고를 정당한 권리 행사로 판단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사기 공모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출 관여 여부와 대출금 사용 사실, 권리신고의 성격이 공모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사정이 된 사례입니다.
상대방의 대출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돈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경매절차에서의 권리 행사가 정당했다는 점을 밝혀 불송치로 이어진 사례처럼, 의심을 받는 상황이라면 본인의 역할과 자금 흐름을 차분히 살펴보세요.
빠른 상담 신청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