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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불송치 | 아트테크 투자금 모집 관여에도 업무 범위와 편취 고의 입증 부족을 근거로 방어

게시일 담당 변호사 송세훈, 김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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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미술품 투자 상품을 안내하고 투자금을 모집하는 영업 업무를 수행하다가, 수익금 지급과 원금 보장을 내세워 투자금을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업무 범위와 회사의 투자금 운용 구조를 파악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임을 짚고, 투자금 모집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편취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사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의자
사건 유형일반사기
쟁점투자금 모집과 경영·자금 운용 관여 여부, 사기 구조 인식 여부, 투자금 편취 고의 인정 여부
결과불송치
대응 포인트투자금 모집 업무와 경영 관여를 구분하고 사기 인식 및 편취 고의에 대한 입증 부족 소명

아트테크 투자금 모집으로 사기 고소를 당한 경위

의뢰인은 미술품 투자 상품을 안내하고, 판매 계약을 통해 투자금을 모집했습니다.

회사에서 교육받은 내용에 따라 미술품 임대·전시 등으로 수익을 내어 매월 투자금의 1%를 지급하고, 추후 재매입으로 원금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주장했습니다.

이후 투자자들은 미술품 거래를 가장해 투자금을 가로챘다며 의뢰인을 다른 관계자들과 함께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투자 상품을 설명하고 투자금을 모집한 사실과, 사기임을 알고 가담했다는 고소 내용은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수행한 업무 범위와 투자 구조를 인식한 정도를 설명하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아트테크 투자금 모집 관여 후 사기 고의와 업무 범위 소명으로 불송치 대응

일반사기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사기죄로 규정합니다. 이 사건 행위 당시 법에 따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재물이나 이익을 얻도록 한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52조에 따라 미수도 처벌 대상입니다.

관련 쟁점은 유사수신행위 뜻, 성립 요건 및 처벌 수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사기로 얻은 이득액이 크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투자금 모집액만으로 가중처벌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 성립 여부와 각자가 책임질 범위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행위참작할 만한 가담 경위, 소극적 가담계획적·조직적 범행, 반복 범행
행위자·기타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일반사기 전력, 증거은폐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될 때 법원이 형량을 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일반사기는 이득액에 따라 유형을 나누고, 가담 정도와 피해 회복 등을 반영합니다.

감경요소로는 소극적인 가담, 특히 참작할 만한 가담 경위, 피해 회복,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이 있습니다. 진지한 반성과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범행, 장기간 반복된 범행, 다수 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범행 수익이나 증거를 숨긴 사정, 과거 사기죄로 처벌받은 이력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를 알면서 가담했는지는 형량 감경이 아니라 혐의 성립의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투자금을 모집하고 수수료를 받았다는 사실과 별개로, 의뢰인이 미술품 거래를 가장한 사기 구조를 인식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교육받은 설명을 전달한 경위와 회사 경영·투자금 운영을 확인할 수 있었던 지위를 구분해 살펴야 했습니다.

아트테크 사기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투자금 모집 역할과 경영 관여 여부 구분해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회사에서 교육받은 투자 내용을 설명하고 계약을 통해 투자금을 모집한 업무와, 회사 경영·자금 운용에 관여하는 지위를 구분해 소명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미술품 위탁보관으로 실제 수익이 발생하는지, 투자금이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치였는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는 투자금 모집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곧 회사의 사기 구조를 알고 가담했다는 판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교육받은 투자 설명만으로 사기 고의 단정할 수 없음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순차적으로 교육받은 내용을 투자자들에게 전달하고 수수료를 받은 사정만으로, 투자금을 가로챌 의도까지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약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한 사정이나 다소 과장된 안내가 있었다는 점만으로, 미술품 거래를 가장해 투자금을 편취하는 데 가담한다는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 짚었습니다. 이를 통해 영업 과정의 설명과 사기를 알고 가담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일반사기 사건 결과 : 불송치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사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의뢰인은 회사에서 교육받은 투자 내용을 설명하고 투자금을 모집한 영업사원이었던 점

② 회사 경영이나 투자금 운용, 미술품을 통한 실제 수익 창출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투자 안내에 과장된 내용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투자금을 가로채려는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결과 의뢰인의 사기 혐의는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종결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투자금 모집 업무와 사기 고의를 구분한 판단이 불송치 결정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투자금을 안내하고 모집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기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업무 범위와 투자금 운용 구조를 알 수 있었는지 살펴보며 대응 방향을 함께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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