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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업무상횡령집행유예 | 1심 실형 선고 후 피해 변제와 합의로 감형 이끈 사례

게시일 담당 변호사 이상목, 조민희, 라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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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약 4,1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추가 피해 변제와 변제 약속,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바탕으로 선처를 구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의자
사건 유형횡령
쟁점추가 변제 등 피해 회복 노력,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범행 인정과 반성, 초범 사정의 형량 반영
결과집행유예
대응 포인트항소심 추가 변제와 합의·처벌불원, 반성 및 초범 사정을 소명해 집행유예 요청

업무상횡령으로 1심 실형을 선고받은 경위

의뢰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약 4,1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나, 1심에서는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범행 여부가 아니라 형량을 다시 판단받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업무상횡령 1심 실형 후 피해 변제와 합의로 항소심 집행유예를 구한 사례

횡령 초범 항소심 판단 기준

항소심의 개념

항소심은 1심 판결에 불복한 이유를 바탕으로 상급 법원에서 다시 판단받는 절차입니다. 범죄 인정 여부뿐 아니라 1심 형량이 적절한지도 심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쟁점은 횡령죄 처벌 수위|형량·구성요건·양형기준·판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핵심은 1심 형량을 바꿀 만한 사정이 있는지였습니다.

항소심 판단요소

법원은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형량을 낮추지는 않습니다. 횡령액과 범행 수법·기간·횟수, 피해 회복 정도 등을 함께 판단합니다.

형량을 다투는 항소심에서는 1심 이후 달라진 사정도 중요합니다. 실제 변제 금액과 향후 변제 약속,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살펴봅니다. 합의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 4,100만 원의 피해 규모와 범행 수법·기간·횟수가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반면 추가 변제와 나머지 피해금의 변제 약속,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반성 및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횡령 초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맡은 재물을 횡령했다면 형법 제356조가 적용되며, 처벌 범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사건에도 형법 제356조와 제355조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입니다. 실제 형량은 피해 규모와 회복 정도, 범행 경위, 형사처벌 이력 등을 살펴 정합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
행위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불량한 범행 수법, 장기간·반복적 범행
행위자·기타반성, 피해 회복,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횡령 전력, 은닉이나 증거인멸 등

양형기준은 구체적인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으로, 횡령액에 따른 유형과 감경·가중 사정 등을 반영합니다.

이 사건의 횡령액은 약 4,100만 원으로, 양형기준상 1억 원 미만 유형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피해액과 범행 수법·기간·횟수에 비추어 책임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항소심에서 연대채무자와 함께 피해금을 갚기로 약속하고 500만 원을 추가 변제한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업무상횡령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항소심 조력

피해 회복 노력을 항소심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약 500만원을 추가로 변제한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연대채무자와 함께 피해금을 갚겠다는 약속도 설명하며, 실제 변제와 향후 이행 약속을 구분해 항소심에서 달라진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감형 근거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항소 이유를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범행의 책임을 부정하기보다 피해 회복 노력과 범행 이후의 사정까지 살펴 형량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도 제시하며,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참작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횡령 사건 결과 : 집행유예

항소심 법원은 다음 사정을 고려해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①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약 500만 원을 추가로 갚은 점

② 연대채무자와 함께 피해금을 갚겠다고 약속한 점

③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

④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⑤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 회복 노력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이 반영되어, 1심의 실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더라도 항소심에서 피해를 갚고 피해자와 합의한 과정이 판단에 반영된 사례처럼, 현재 상황에서 마련할 수 있는 대응과 회복의 길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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