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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미수 집행유예 | 흉기 범행 이력에도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참작된 사례

게시일 담당 변호사 이주혁, 전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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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이웃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나가 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과도로 찌르려다 제지되어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도 흉기를 이용한 상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상황에서 YK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의 형사재판 대응을 맡았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도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형사절차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인
사건 유형특수상해
쟁점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 형사절차 협조, 흉기 사용 범행 및 같은 범죄 이력의 양형 반영
결과집행유예
대응 포인트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 형사절차 협조를 중심으로 선처 사유 소명

특수상해미수로 재판을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평소 드나들던 이웃 부부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부부를 돌보던 피해자로부터 그만 나가 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술상 옆에 있던 과도로 찌르려 했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의 팔을 붙잡고 과도를 빼앗으면서 행위는 제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제지해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흉기를 사용한 행위의 위험성이 재판에서 다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에도 흉기를 이용한 상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력과 이번 사건의 경위를 함께 살펴 재판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고, 의뢰인은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흉기 사용 특수상해미수 혐의에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이 참작된 집행유예 사례

특수상해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특수상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따른 처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벌금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쟁점은 특수상해죄 처벌 수위 및 성립요건, 구속여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해를 가하려는 행위에 착수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과도로 피해자를 찌르려다 제지된 행위에 특수상해미수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행위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행위자·기타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법원이 형을 정할 때는 범행 방법과 위험성, 피해 정도,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살핍니다. 형법 제51조에 따라 범행 동기와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도 함께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 무겁게 평가된 부분은 흉기를 사용한 방식과 그 위험성이었습니다.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과도를 들어 찌르려 한 행위는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 후유증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과거 흉기를 이용한 상해 범죄 이력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한편 범행이 미수에 그쳐 상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도 형을 정하는 데 반영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술이 깬 뒤 형사절차에 협조한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이처럼 특수상해미수에서는 상해 발생 여부뿐 아니라 행위 자체의 위험성과 피해 회복 여부를 함께 살핍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처벌이 면제되거나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상해미수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피해 회복에 따른 처벌불원 의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형사재판 대응을 맡아, 흉기를 사용한 범행의 위험성을 전제로 피해 회복 사정을 양형에서 다뤘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했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범행의 책임을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니라, 범행 이후 이루어진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의사도 형을 정할 때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형사절차에 성실히 협조한 사정을 선처 요소로 정리

의뢰인에게는 과거 흉기를 이용한 상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어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이러한 이력과 별개로, 의뢰인이 술에서 깬 이후 형사절차에 순순히 협조한 사정을 선처 요소로 다뤘습니다. 이는 과거의 범죄 이력뿐 아니라 이번 사건 이후 의뢰인이 보인 태도도 함께 평가받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특수상해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면서 다음 사정도 참작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해 피해 회복에 나선 점

②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③ 의뢰인이 술이 깬 이후 형사절차에 순순히 협조한 점

이번 사건은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 형사절차 협조가 형을 정할 때 고려한 다른 사정과 함께 참작된 사례입니다.

흉기를 사용한 전력이 있어도 피해 회복과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가 재판에서 고려된 사례처럼, 현재 상황에서 어떤 사정이 참작될 수 있을지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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