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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명예훼손불기소 | 차량 수리 후기로 고소당했으나 실제 경험에 기초한 표현임을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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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회사원인 의뢰인은 차량 수리 과정과 비용에 대한 불만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했다가, 수리업체 측으로부터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게시 내용이 실제 수리 경험에 기초한 소비자 불만 표현이라는 점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의자
사건 유형명예훼손
쟁점게시글 주요 내용의 사실 부합성, 일부 과장 표현의 허위사실 해당 여부, 비방 목적 유무
결과불기소
대응 포인트실제 수리 경험에 기초한 주요 내용의 사실 부합성과 피해 예방 목적을 중심으로 소명

차량 수리 후기에서 시작된 명예훼손 고소

의뢰인은 자동차 동호회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상대방을 통해 차량을 수리했습니다.

수리비를 지급하고 차량을 인수했지만, 수리 과정과 비용에 불만이 생겨 회원 약 1,700명이 가입한 인터넷 카페에 후기를 올렸습니다.

게시글에는 불필요한 부품 교체를 권유받았고, 동의 없이 부품이 교체됐으며, 상세 영수증 발급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댓글에서는 상대방의 과거 소송을 언급했습니다.

상대방은 게시 내용이 모두 허위이며 예약 취소 등 영업상 피해가 발생했다며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수리 후기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수사로 이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게시 내용의 사실 여부와 작성 경위를 수사기관에 설명하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차량 수리 후기 명예훼손 고소에 실제 경험을 소명한 의뢰인

명예훼손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이 사건에 적용된 법률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입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거짓 사실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법정형 중 징역은 7년 이하, 벌금은 5천만 원 이하입니다.

처벌하려면 여러 사람이 내용을 접할 수 있었는지, 글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게시 내용이 허위인지뿐 아니라 작성자가 거짓임을 알고 있었는지,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후기로 상대방의 평판이 나빠졌다는 사정만으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경험에 기초한 표현인지, 핵심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지를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행위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행위자·기타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양형은 범죄가 인정된 뒤 처벌의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게시 경위와 목적, 표현의 내용, 글이 퍼진 범위와 피해 정도 등이 판단 요소가 됩니다. 다만 허위성이나 비방 목적이 인정되는지는 형량을 줄일 사유에 앞서 범죄 성립 단계에서 따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다른 회원들의 피해를 예방하려고 수리 경험을 공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게시 목적은 단순한 감경 주장과 구별됩니다. 상대방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살펴야 할 사정입니다.

반면 상대방은 게시 이후 예약 취소 등 영업상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실제 발생 여부와 게시물 사이의 연관성을 살펴야 합니다.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유죄나 가중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글 전체의 취지와 핵심 사실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명예훼손 불기소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게시글의 실제 경험을 정리해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임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부품 교체를 권유받았다는 점에서 양측 진술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짚고, 게시글이 실제 수리 경험과 전문성 차이에서 비롯된 소비자 불만 표현임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인정한 일부 과장과 상세 영수증을 나중에 받은 사실의 누락까지 정당화하지는 않되, 이를 게시 내용 전체가 거짓이라는 주장과 구분했습니다. 이는 게시글의 주요 내용이 실제 경험에 기초했다는 점을 설명하고, 일부 표현만으로 전체를 허위로 해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회원 피해 예방을 위한 게시 목적을 근거로 비방 목적 부재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동차 동호회 회원들에게 수리 경험을 알리고 유사한 피해를 예방하려 했다는 입장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피해 예방은 의뢰인이 밝힌 게시 목적이며, 그 주장 자체가 수사기관의 판단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구분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주장한 영업상 피해와 별개로, 글을 올린 경위와 목적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 결과 : 불기소

검찰은 의뢰인의 명예훼손 혐의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부품 교체를 권유받았다는 사실은 양측 진술이 일치한 점

② 해당 표현은 실제 경험과 전문성 차이에서 비롯된 소비자 불만으로,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해 다소 과장됐더라도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상대방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했으나, 검찰은 그 결정을 변경할 만한 이유나 자료가 없다고 판단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의 이의신청 이후에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게시 내용 전부가 진실로 인정된 것은 아니지만, 실제 경험과 주요 내용의 사실 부합성이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소비자 후기를 둘러싼 고소를 당하셨더라도, 게시글의 표현과 실제 경험 사이의 관계를 살펴 쟁점에 맞게 설명한다면 사건의 흐름이 달라질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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