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인 의뢰인은 아파트 입주민 오픈채팅방에서 성금 사용내역 공개를 요구하며 횡령·공범 등을 언급했다가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고, 조사 당시 수사관으로부터 송치가 예상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경찰조사 이후 선임된 YK 담당 변호사는 전체 대화의 맥락을 검토해 해당 글이 특정인의 범행을 단정한 것이 아니라 위원회의 회계 투명성을 요구하는 비판적 의견이라는 점을 의견서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명예훼손 |
|---|---|
| 쟁점 | 게시글의 개인 특정 여부, 사실 적시와 의견 표현의 구별, 회계 투명성 비판의 모욕 해당 여부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전체 대화 맥락을 분석해 개인 특정과 사실 단정이 아닌 회계 투명성에 관한 비판적 의견임을 소명 |
오픈채팅방 글로 명예훼손·모욕 조사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아파트 입주민 오픈채팅방에서 성금 사용내역 공개를 요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횡령과 공범 등을 언급했고, 과거 분양대책위원장이었던 상대방은 자신을 겨냥한 허위사실과 모욕적 표현이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특정 개인이 아니라 위원회의 회계처리와 운영방식을 비판한 것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조사 당시 수사관으로부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게시글의 취지와 전체 대화 맥락을 수사기관에 설명할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조사를 마친 뒤 YK 담당 변호사를 선임해 이후 절차에 대응하고자 했습니다.

명예훼손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오픈채팅방 게시글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모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거짓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른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적용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다만 비판적이거나 불쾌한 글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에서는 글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름이 없더라도 문맥상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사실을 단정한 표현과 의견·평가도 구별합니다.
모욕은 표현의 내용과 맥락상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 표현인지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느낀 불쾌감과 범죄 성립은 구분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범죄가 인정되면 해당 범죄의 양형기준과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 처벌 정도를 정합니다. 아래 요소는 이 사건에서 인정된 사정이 아니라 일반적인 판단 요소입니다.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경미한 명예훼손·모욕의 정도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중대한 피해 발생, 상당한 기간 반복한 범행 |
|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형사처벌 이력 없음 | 명예훼손 전력, 합의 시도 과정에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양형은 범죄가 인정된 뒤 처벌의 정도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혐의 성립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형량을 낮출 사정과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사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성금 사용내역 공개를 요구한 대화의 맥락은 단순한 감경 사정이 아니었습니다. 게시글이 특정인의 횡령을 단정한 것인지, 위원회 운영을 비판하는 의견인지 판단하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해자 특정 여부와 표현의 모욕성도 양형에 앞서 살펴야 할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문제 된 단어만 떼어 보기보다 전체 대화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명예훼손·모욕 불송치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전체 대화 맥락을 근거로 개인을 지목한 글이 아님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경찰조사 이후 사건을 맡아 오픈채팅방의 전체 대화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게시글에 상대방의 이름이나 구체적인 신상정보가 없고, 비판 대상은 위원회의 회계처리와 운영방식이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과거 위원장이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을 지목한 글로 볼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의견이라는 점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대화의 중심이 특정인의 횡령 여부가 아니라 성금 사용내역의 세부 공개 여부였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횡령·공범이라는 표현도 문맥상 일반적인 법률 설명이나 가정적 의혹이며, 범행을 단정한 것이 아니라 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의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회계 투명성 비판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문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결함을 깎아내리는 말이 아니라 위원회의 회계 투명성을 요구하는 비판이라는 점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정과 모욕죄 성립 여부는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운영방식에 대한 비판을 개인을 향한 경멸적 표현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다음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① 게시글에 상대방의 이름이나 구체적인 신상정보가 없고, 전체 대화에서도 상대방 개인을 지목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대화의 초점이 특정인의 횡령 사실이 아니라 성금 사용내역 공개에 있었으며, 게시글도 구체적 사실의 단정보다 의견이나 평가에 해당하는 점
③ 문제 표현이 인격적 결함을 지적하는 경멸적 언사가 아니라 회계 투명성을 요구하는 비판적 의견에 해당하는 점
그 결과 YK 담당 변호사의 의견서 제출 이후, 의뢰인은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전체 대화 맥락을 바탕으로 개인 특정 여부와 사실 적시·의견 표현의 차이를 짚은 것이 핵심이 된 사례입니다.
오픈채팅방에서의 발언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 조사를 받고 있다면, 당시 대화의 흐름과 표현이 어떤 의미였는지 살펴 대응 방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빠른 상담 신청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