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인 의뢰인은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약 10분간 따라다니거나 지켜본 행위로 스토킹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과 의뢰인의 반성, 스토킹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뒷받침하는 양형자료를 적극 제출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스토킹 |
|---|---|
| 쟁점 | 행위의 지속 시간과 접근 정도, 스토킹 전력 유무, 반성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
| 결과 | 기소유예 |
| 대응 포인트 | 반성과 전력 부재를 뒷받침하는 양형자료 제출 및 합의·처벌불원 의사를 통한 선처 요청 |
낯선 사람을 따라가 스토킹 혐의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약 10분간 따라다니거나 지켜본 일로 스토킹 혐의를 받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낯선 사람이 뒤따르거나 자신을 지켜보는 상황은 피해자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절차를 밟게 된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고, 조사에서 사건 경위를 정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앞으로의 절차와 준비할 사항을 확인하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아 법적 조력을 구했습니다.

스토킹 재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스토킹 사건에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라다니거나 지켜보는 등의 행위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살펴봅니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혐의가 인정된다고 반드시 재판에 넘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행위의 내용과 피해 정도, 범죄 이력,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을 고려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된 경우에는 법원이 구체적인 형량을 판단합니다.
반복·지속 여부는 단순히 횟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행위가 이어진 시간과 방식, 당시 상황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약 10분간 피해자를 따라다니거나 지켜본 행위에 스토킹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에 고려되는 사정 | 무겁게 고려되는 사정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불리한 범행 후 정황 |
처분이나 형량을 정할 때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특히 스토킹 재범과 관련해서는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다만 범죄 성립에 필요한 행위의 반복성과 과거 범죄 이력이 있다는 의미의 재범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스토킹 전력이 없는 피의자였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놀라거나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면서도, 행위가 이어진 시간이 길지 않았고 가까이 접근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과 잘못을 뉘우친 점도 함께 참작했습니다.
이처럼 범죄 이력 유무 하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스토킹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스토킹 기소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반성하는 태도를 뒷받침할 양형자료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낯선 사람을 따라다니거나 지켜본 행위가 피해자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의뢰인의 반성과 스토킹 전력이 없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행위가 약 10분간 이어졌고 가까이 접근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는 사정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의 불안을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이어진 시간과 접근 정도, 사건 이후의 태도가 처분 판단에 함께 고려되도록 조력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선처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과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선처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의뢰인의 반성과 함께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합의만으로 책임이 사라진다는 취지가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와 사건 이후의 사정이 검찰의 처분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스토킹 사건 결과 : 기소유예
검찰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했습니다.
① 의뢰인에게 스토킹 전력이 없는 점
②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③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여러 양형자료를 적극 제출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낯선 이를 따라간 일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당시 상황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의 마음을 어떻게 전할지 살펴보며 재판으로 이어지기 전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을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빠른 상담 신청하기


